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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영선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5-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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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신차불량 반품된 차량은 다시 임판으로 팔리나요? |
조회 |
1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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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스포티지R 인도시 해달라고 하지도 않은 썬팅을 앞유리까지 해왔더군요!
그러면서 판매사원 왈, 앞유리 썬팅은 원래 불법이니까 전화와서 묻거든 서비스 받았다는 말 하지 말라고 선심쓰듯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하면서 너무 불편하더군요! 바깥에서 특히 건널목 같은데서 상당히 위험하며 특히 야간운전이나 비오는날이면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가족들과 아무래도 앞유리 썬팅을 떼어내는게 좋겠다고 말하던 중에 사건이 발생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혹시 문제가 되어 반품되었던 차량을 나한테 판매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2014년 7월 1일에 인수받고 싶다고 했는데, 6월 21일에 이미 차는 다 만들어져 있다고 했던 영업사원의 말이 생각나네요. 오빠 친구이기에 아무런 의심없이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는데,,
교환이나 환불로 처리된 차량은 원래있던 번호판을 그대로 명의만 이전해서 중고차로 팔리는가요? 아니면 혹시 번호판을 말소하고 새차로 둔갑해서 팔리는가요?
이와같은 문제들은 소비자들이 필히 알아야할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차량제조사를 상대로 명확히 하고는 있는지도 의심이 갑니다. 도대체 국가의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인지???
책임있는 역할을 못하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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