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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4-04-25
제 목    출고일 믿지 마세요. 환불/교환 대상입니다. 조회    17375
정승훈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전형적인 사기판매의 유형과 동일합니다.
3주 정도 기다리라고 했다가 출고 대기 중인 차량이 있다고 했다면 매출취소 차량일 것입니다.
매출 취소하면 그 차량은 매출 취소 전시차가 됩니다.

주문이 3주 정도나 밀려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출고 대기 차량이 나오겠습니까?
예전에는 연맹에서 전시차 등의 출고일을 속이고 판매한 영업사원들을 고발하여 형사처벌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자동차 회사에서 개인 정보 보호 운운하며 출고일이나 전시차 여부를 알려 주지 않기 때문에 적발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3개월 전 제작 차량의 제작일을 고지도 않고 판매한 것은 미안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아무 말도 없고, 3주나 기다리라고 했다면 소비자는 당연히 정상 신차를 기대하고 구매하는 것입니다.
왜 정상 대금을 지불하고 차량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전시차로 보이는 재고차를 제작일도 속이고 판매합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재고차라도 정상적으로 판매되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상투적으로 이야기 하지만 그 것은 자동차 회사의 궁색하고 일방적인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유사한 사건을 접수 받아 조사해 보니 공장이나 출고장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가져 온 전시차였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는 차량을 교환 받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당시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계속 조사해 보니 역시나 매출 취소까지 한 차량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영업사원을 고발하겠다고 했지만, 바빠서 고발 못하고 차일 피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비자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출고일을 확인하니 3월31일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신 것 같은데, 공장이나 출고장에서 나온 날짜를 출고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출고일이라는 날짜에 정말로 출고장에서 나온 차량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회사가 말하는 출고일은 전시를 아무리 오래 했든, 매출 취소를 몇 번이나 했든 상관 없이 최종 고객에게 차량을 판매하면서 세금 계산서 발행한 날을 출고일이라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막을 잘 모르는 순진한 고객들은 출고일을 물어 보고는 자신에게 차량을 판매한 날 출고한 것으로 오인하여 정상 출고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물량이 달려서 3주씩이나 기다리라는 판국에 공장이나 출고장에 정상 차량을 3개월 가까이 보관하고 있었겠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틀림이 없다면 이 사건 차량은 환불/교환 대상이며, 강력히 환불/교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달 초쯤에 현대자동차 월평동영업소를 방문하여 i30견적을 요청하여 견적서를 받고 고민하다가 계약하기로 마음먹고 3월28일날 계약 하였습니다.
>계약당시 저는 어떠한 할인요구조건 같은거 내세운거없고 제값내고 제대로 받길 원하였습니다.
>이에 영업사원이 i30차량은 회사에서 기본 50만원 할인됀다고 하더군요..그리고 자기가 따로 블랙박스와 선팅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이외에 저는 어떠한 할인이야기나 그런말을 들은적이 없었습니다.
>계약을 마친후 영업사원이 3주정도 기다려야 할거다라고 말하기에 기다리겠다고 한후.
>다음날 3월29일 영맨(이하 영맨으로 칭하겠습니다)전화와서 출고 대기중인 차가있으니 2~3일이면 차를 받을수있다고 하여 그럼 그러겠다고 한후 4월4일 인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인수당시에도 인수증같은건 보이지도 않고 공채영수증이나 취등록세 영수증은 누락이돼있더군요...
>차량인수후 정확히 18일정도 타고다니다가 어제 차량 등록원부를 떼어보니 차량제작일자가 2014년 1월9일로 적혀있기에 영맨에게 전화하였더니 자기가 차량제작일을 말안한건 미안하지만 정상적으로 판매됀거고 문제됄건 없다고만 합니다
>
>오늘 현대 고객센터 전화햐여 이런사정이야기 하고 차량출고일 조회해보니 3월31에 출고 돼었다고 하였습니다..고객센터에서 담당부서 연락하여 전화가왔는데 제조일이랑 차량출고일이랑 어느정도 차이는 문제없는것이라고 하더군요....
>그후 영업소 방문하여 소장이란사람 만나서 이야기해봤더니 차량제작일까지 소비자에게 고지할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건 아시다시피 차량구입시에 재고차를 사게돼면 누적개월수에 따라 할인을 적게 또는 많게 받게돼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수받은차가 하루만 더늦게 출고 돼었으면 재고차로 분류돼 150만원 할인이 가능했다는것입니다.
>담당영업소 소장하는말이 매달 1일에 할인조건같은게 본사에서 나오기때문에 자기들도 31날까지는 제가 구입한차가 재고로 분류됄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헌데 통상적으로 차량이 제조됀후 3개월이상 지나면 재고차로 분류돼 할인이 됄거라는건 어느 영업사원이라도 아는사실이란겁니다..그렇다면 제가인수한차량이 4월1일돼면 재고차로 분류돼
>150만원이 할인됄거란건 짐작을 했을거란것입니다...타 영업소나 영맨들이야기를 들어보면 차량 견적내러가면 소비자보다 먼저 엽업소측에서 재고차나 전시차등 할인이야기를 한다는겁니다...헌데 저에게는 그런말 일체 한마디없이 약 3개월가량이나 지난차량을 보내줬다는건 저로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거로뿐이 안보여집니다...
>
>저도 재고차 같은건 살맘이 없었기에 따로 말도 하지 않았던 겄이구요
>재값 다치르고 사는차량이 3개월정도나 묵혀있던 차량을 받았다면 어느소비자가 가만있을까요? 그리고 하루 차이로 150만원이란돈이 날라갔는데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있겠습니까?
>
>위와 같은경우 어떻게 조취가 가능할지 몰르겠습니다....모쪼록 읽어보시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요즘 온나라가 시끌벅적한 가운데 이런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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