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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3-11-25 |
|
| 제
목 |
인수증 서명과 환불/교환은 무관합니다. |
조회 |
8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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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소비자가 신차에 결함이나 수리 흔적이 있을까 봐 세세하게 점검하고 인수증에 서명하겠습니까?
또한 세밀하게 본다고 해도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이 태반입니다.
인수증에 서명했다고 환불/교환이 불가하다는 말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인도 당시 결함 차량은 당연히 환불/교환 대상입니다.
물론 결함이 경미하다면 소비자들도 고쳐서 타 주는 아량 정도는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말했다면 강력하게 환불/교환을 받아서 잘못된 사고 방식에 일침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 당시 주행거리는 몇 km였습니까?
냉각수를 주입하지 않았다 해도 큰 문제이지만, 주입해도 누수가 된다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주행거리가 4~5km 정도는 되었을 것인데 냉각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게 운행했다면 차량에도 무리가 갔을 수 있습니다.
>출고된 날 바로 썬팅업체에 들여보내서 썬팅 및 네비 블박장착후 운행하고 5분정도 운행하니 냉각수 부족으로 경고등이 떴네요
>비상출동불러서 냉각수보충하니 밑으로 줄줄 새네요~
>견인해서 사업소 들어가있는 상태구요~
>냉각수호스부분에서 새는거 같은데 정비사분말이 열어보지않는이상 아직 알수없다고 하고
>혹시나 싶어 냅두라고 해놨네요
>
>차량영업소측에선 인수증에 싸인했다는걸로 교환안된다고 하는데
>불가능한가요?
>첫차 첫날 첫사업소직행이라 어처구니없네요
>
>차량내외부 작업한거 다 보상받고 차량도 교체하고 싶네요.
>
>마음같아선 계약취소도 하고싶고 연가내고 기다렸는데
>열만 받았네요.
>제 번호는 010-6631-2554 입니다. 도와주세요~
>
>차종은 쉐보레 크루즈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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