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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3-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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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된 차량의 문짝 내부 쿼터패널에 녹이 발생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6~7년이 지난 차량들에 무상 수리를 해 주었던 자동차 회사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던 고객에게 돈을 내고 수리하라는 것은 양심 없는 행동입니다.
저희가 자동차 회사에 알아보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식
>주행거리 48500㎞
>쌍용자동차 카이런 2.0EV5 인데
>몇일전에 뒷문 안쪽(좌우측) 쿼터패널에 녹발생을 발견(DOOE 닫으면 안보임)하여
>쌍용자동차 서비스에 문의결과
>2005,5,1~2008,10,12 생산차량(42,345대)중 5년/10만㎞이내 차량중
>접촉사고등이 아닌 자연적으로 녹발생을 발견하여 불만을 표출한 고객에 한하여
>2011,1,10~2012,1,9(1년간) 무상수리를 하여서
>지금은 보증기간이 지나서 유상으로 수리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신분들은 빗물, 염화칼슘등 노출이 많아서
>5년이내에도 부식(녹)이 발생되었겠지만
>출퇴근이 고작 왕복 10㎞도 안되는 고객은
>7년이 넘었어도 이제 총주행거리가 5만㎞도 만되어 뒤늦게 녹발생을 발견하여
>유상으로 수리를 하여야 한다니 억울합니다
>2007년 2월에 상용자동차 대릳점에서 신차 인도후 계속해서 쌍용자동차 서비스(직영,영업소)
>에서만 리멤버서비스 포함 정비를 하였는데
>어느곳 한곳에서도 카이런 쿼터패널 녹발생으로 무상수리 한다고 알려주눈곳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보증기간이 넘어서 유상으로 수리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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