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현재위치 : HOME > 게시판 >게시글 |
|
|
 |
욕설이나 비방,광고성 글은 경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
당 연맹에서 게시 글을 읽었거나 유선 상으로 통화가 이루어지면, 여러 분의 게시 글 제목에는 [접수]라고 표기가 됩니다. |
|
 |
[접수] 표기가 없어도 여러 분의 글이 수정 불가한 상태라면 연맹에서 글을 읽은 것이고, 이 때부터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
| 작성자 |
이희경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3-04-10 |
|
| 제
목 |
잘가르쳐주셔서,감사합니다.. |
조회 |
10442 |
|
>>일반적으로 차량 구입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은 다 돌려 받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수입국에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해도 계약금 전액을 못 돌려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
>>
>>
>>>캠핑용카라반(트레일러식으로차량뒤에견인장치에결합후사용하는것)을 3월13일에 계약하고
>>>계약금2,178,000원을(차량금액 21,780,000원) 송금했는데. 계약서상 차량인수일은 5월15일에서20일사이입니다. 그런데 자금사정상 계약취소를하려했더니, 업체측에서 계약금을못돌려준다네요..계약서상에는 계약해지시 환불규정은하나두 명시되어있지않는데..도대체,정말루 2,178,000원은 전혀못돌려받는건가요??
>>>>>너무감사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가 카라반을주문해두고,
갑자기 주말주택을짓게되는바람에,자금사정두그렇구,
주말주택을지으면 주말에 카라반을쓸일이없을것같아서(한두푼짜리두아니고)
취소요청한거였거든요.. 처음엔 계약금못주신다하더니..제가 나중에 다른계약자가
있을때 제가한계약건을돌려서 처리해주시고, 그때(나중에처리된후에)환불해주시라고
제안을했더니 다음날 다른계약하는사람이있음 그때환불해처리 해주신다더군요..
주신다니까..믿고기다려봐야죠..환불받을수있는날이 언제가될진모르겠지만..
그래두 다른지식검색엔 자료가없어고민했었는데.. 여기서이렇게 잘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