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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희경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3-04-10
제 목    잘가르쳐주셔서,감사합니다.. 조회    10442
>>일반적으로 차량 구입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은 다 돌려 받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수입국에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해도 계약금 전액을 못 돌려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
>>
>>
>>>캠핑용카라반(트레일러식으로차량뒤에견인장치에결합후사용하는것)을 3월13일에 계약하고
>>>계약금2,178,000원을(차량금액 21,780,000원) 송금했는데. 계약서상 차량인수일은 5월15일에서20일사이입니다. 그런데 자금사정상 계약취소를하려했더니, 업체측에서 계약금을못돌려준다네요..계약서상에는 계약해지시 환불규정은하나두 명시되어있지않는데..도대체,정말루 2,178,000원은 전혀못돌려받는건가요??



>>>>>너무감사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가 카라반을주문해두고,
갑자기 주말주택을짓게되는바람에,자금사정두그렇구,
주말주택을지으면 주말에 카라반을쓸일이없을것같아서(한두푼짜리두아니고)
취소요청한거였거든요.. 처음엔 계약금못주신다하더니..제가 나중에 다른계약자가
있을때 제가한계약건을돌려서 처리해주시고, 그때(나중에처리된후에)환불해주시라고
제안을했더니 다음날 다른계약하는사람이있음 그때환불해처리 해주신다더군요..
주신다니까..믿고기다려봐야죠..환불받을수있는날이 언제가될진모르겠지만..
그래두 다른지식검색엔 자료가없어고민했었는데.. 여기서이렇게 잘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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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캠핑카라반차량에관해서요... 이희경 2013/04/09 12884
   전액 환불 불가는 위법일 듯... 관리자 2013/04/09 10597
       잘가르쳐주셔서,감사합니다.. 이희경 2013/04/10 1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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