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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희경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3-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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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캠핑카라반차량에관해서요... |
조회 |
12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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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카라반(트레일러식으로차량뒤에견인장치에결합후사용하는것)을 3월13일에 계약하고
계약금2,178,000원을(차량금액 21,780,000원) 송금했는데. 계약서상 차량인수일은 5월15일에서20일사이입니다. 그런데 자금사정상 계약취소를하려했더니, 업체측에서 계약금을못돌려준다네요..계약서상에는 계약해지시 환불규정은하나두 명시되어있지않는데..도대체,정말루 2,178,000원은 전혀못돌려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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