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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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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영업사원을 만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세한 사항을 알려 주시면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TEL. 010-5258-9559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13년 03월 18일 인도 받았습니다.
>
>계약당시 자동차매매계약서, 회원가입신청서등 총3장의 종이에 사인을 했습니다. 물론 사업자
>
>가 있어서 계산서발행도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받고나서 소음이 발생하여 동호회에 가입하
>
>여 알아보니 차종교환프로그램이란게 있더군요.. 그래서 차종교환 프로그램에 의해 교환을
>
>원하다고 하니 차종교환프로그램신청서에 싸인을 했냐구 하는것입니다. 영업사원에게 들어
>
>보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더 화가나는것은 계산서(사업자)로 했기때문에 차종교환프로
>
>그램에 적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리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때문에 고객님은
>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지... 고객센터는 영업사원한테 따지라고 합니다. 헐....
>
>아에 그런 프로그램을 모르는 사람은 봉으로 아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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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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