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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상목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3-04-03
제 목    차종교환프로그램 -- 현대자동차 조회    10746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13년 03월 18일 인도 받았습니다.

계약당시 자동차매매계약서, 회원가입신청서등 총3장의 종이에 사인을 했습니다. 물론 사업자

가 있어서 계산서발행도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받고나서 소음이 발생하여 동호회에 가입하

여 알아보니 차종교환프로그램이란게 있더군요.. 그래서 차종교환 프로그램에 의해 교환을

원하다고 하니 차종교환프로그램신청서에 싸인을 했냐구 하는것입니다. 영업사원에게 들어

보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더 화가나는것은 계산서(사업자)로 했기때문에 차종교환프로

그램에 적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리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때문에 고객님은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지... 고객센터는 영업사원한테 따지라고 합니다. 헐....

아에 그런 프로그램을 모르는 사람은 봉으로 아는건지 ...

너무 답답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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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차종교환프로그램 -- 현대자동차 정상목 2013/04/03 10746
   연락 주십시오. 관리자 2013/04/03 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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