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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한도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2-09-15 |
|
| 제
목 |
뉴베르나 하부 부식 발생 |
조회 |
9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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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종 : 뉴베르나(2002년 8월 30일)
○ 주행거리 : 175,000km
○ 직업/용도 : 공무원 / 출퇴근용
○ 부식상태/경과
- 차량 좌우측 문(door) 아래부분 및 뒷바퀴 부분[사진참조]
- 2009년부터 차량 측면 문(door)아래 부분에 500원짜리 동전크기의 갈색의 반점 출현.
- 반점이 계속 주변부로 확대됨. 현재 진행중임.
- 외관상 보기 흉하며, 부식이 확대되어 주행중 차량 안전에도 영향미침.
- 차체 하부만이 아니고, 문(door) 내부까지 확대되고 있음.
○ 불만사항
- 경과년수(10년) 대비 차체 부식 심각. 비슷한 경과년수의 타 소형차종과 비교해도 차체의 부식상태는 매우 심각함. 소비자로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수 없는 차체부식의 한계를 현저히 초과한 과대한 침해라고 생각함.
주변을 둘러봐도 2002년식 베르나 또는 더 오래된 구형베르나 및 비슷한 연식의 아반테 어떤 차와 비교해 봐도 제차처럼 심하게 부식된 차를 본적이 없습니다. 모든 금속은 경년변화에 의하여, 산화·부식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며, 차량의 차체 또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일정부분 부식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차의 현재 상태는 경년변화에 의하여 보편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차체손상의 한계를 현저히 초과하여, 소비자의 한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인한계를 현저히 초과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직업이 공무원이고, 차량은 오로지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했습니다. (근무중에는 관용 차사용) 특별히 차량관리를 소홀히 한점도 없고, 사고가 난적도 없습니다.
차랑 출고 당시부터 제조공정에 결함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AS기간 및 주행거리 초과로 AS 불가라는 현대AS센터의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차량 부식발생은 단기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S기간 경과로 AS가 불가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응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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