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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현주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1-05-14 |
|
| 제
목 |
리콜을 요청해야 할 듯 합니다. |
조회 |
4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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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고맙습니다.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것이 문제군요. 기아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기니 처음에는 엔진하단부분만 수리하면 될거 같다고 하더군요. 그것만도 견적은 200정도가 나오지만 헤드부분까지 건드리는 것에 비하면 그나마 행중다행이라 생각하였고 서비스센터에서는 정확한 것은 뜯어봐야알겠지만 다른 부품들이 파손되지 않았고 제가 계속 기아서비스센터에서 관리를 해온 상태이니 헤드부분에는 손상이 가지 않았을거라는 거였조. 그런데 막상 뜯고나서는 헤드부분까지도 손상이 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게 차를 판사람과 주변사람들은 엔진이 퍼졌으면 엔진 전체를 수리해야 할거라고 미리 경고하였었지만 서비스센터의 말을 신뢰하고 하단만 제대로 수리하고 순정품으로 고쳐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던거죠. 그런데 수리 후 최종견적이 나와봐야겠지만 헤드부분까지라면 300만원은 족히 될거 같군요.
사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http://ciss.or.kr/jsp/home/report/carDeList.jsp 에서 뉴스포티지를 검색해 보니 엔진와 변속기, 소음 등의 문제가 수 페이지에 걸쳐 신고된 사례가 검색되어 나오더군요. 실제 2005년 ECU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시적으로 리콜서비스를 했던 적도 있더군요.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간간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결정적인 피해자가 나올때까지 방치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인 듯 싶더라구요.
제품에 자부심을 가진다면 고객이 리콜을 요청하기 전에 자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일텐데 특히 국내 자동차업계에 그정도 수준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사실 이런 저런 정보를 접하고서는 기아 뉴스포티지의 경우 보증기간 확대가 아니라 무상리콜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공방으로 간다해도 변호사분들 배불리는 일이 우선이라 어찌해야 할지는 모르겠군요. 기아차 본사로 앞에서 밤낮없이 일인시위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리콜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를 아신다면 꼭 알려주세요.
>정현주님!
>일단 보증기간이 지났기 떄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나서서 도와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리한 후 4개월만에 엔진불량이 발생했다 해도, 수리와 결함 발생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객이 억을하신 경우에는 고객이 강력히 항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볼트 하나 빠져도 차량을 교환해 주는가 하면, 고객이 양순하면 자동차 회사는 차량 결함으로 고객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애꿎은 고객과 영업사원이 죽어도 밖에서 모르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것처럼 허접하기 짝이 없는 국내 A/S를 수출차 수준의 10년/16만km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그나마 저희가 A/S 차별을 문제 삼기 시작한 2002년에는 대개 2년/4만km 수준이던 극내 보증기간이 요즘 각 제조사의 주력 차종들은 거의 5년/10만km 수준까지는 올라 왔습니다.
>하지만 수출용 차량 따라 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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