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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덕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1-05-06 |
|
| 제
목 |
피해신고 가능한 건인지요..^^ |
조회 |
4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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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ㅠㅠ
다름아니라 손위처남의 차량때문에 문의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손위처남이 바쁜관계로 제가 여기저기 묻고 다니고 있습니다..ㅠㅠ
처남의 차량이 기아의 소울입니다.
2009년 4월식 이구요
문제는 흰색의 차량으로 출고 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중 튀는 돌등의 이유로 차량의 도색에 손상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그 손상된 도색 뒤에 다른 색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통 도색전에 초벌도색(?)은 있다고 알고 있으나.
흰색 차량 안에 유광으로 된 바닐라 색상이 드러나더군요.
초벌도색을 유광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재는 도색이 군데군데 더 많이 벗겨져서 벗겨지는 형태도 껍질 벗겨지듯이
벗겨집니다.
기아자동차 사업소를 가봐도 뭐 이런걸로 문제제기를 하느냐는 듯 얘기하고
도색 두번해서 나오는 경우들 많다고 이런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네요..
문제될게 전혀 없는 사항이라는데. 이게 문제될게 전혀 없는 사항인가요??
저희가 볼땐 새차를 받았는데 누가 전체도색한 차를 받길 원하겠습니까.
그 분 말대로 문제될게 없는데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건가요..ㅠㅠ
영업사원은 장인어른분의 지인으로 따지고 싶어도 따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장인어른 및 손위처남이 이거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하고 계셔서
제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차량등록증 및 사진들 보관중입니다. 허나 사진이 실물로 봐야 유광이 확인이 되지
사진상으론 유광이라는게 확인이 안되네요..ㅠㅠ
접수가 가능한 사항이면 바로 접수처리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황사 및 방사능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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