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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9-03-05 |
|
| 제
목 |
주행중 엔진 정지는 중대결함 |
조회 |
18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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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후 1년 이내에 중대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하면 환불 교환 규정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이 조항을 적용하여 환불 교환해 드린 경우는 극히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만 관계법령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3개월 이내에 주행 중 엔진정지로 3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재발했으니 환불 교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회사가 순순히 응할지 어떤 변명을 들고 나올지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경우라면 환불 교환을 요청하십시오.
잘 협의가 안 되면 위 공지사항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행중 엔진정지라면 단 한 번만 발생해도 더 이상 그 차를 타기 겁나겠지요.
요즘 기아자동차 그랜드카니발에서 주행중 엔진 정지가 계속 접수되어 조치해 드린 바 있습니다.
운전자가 부상하는 경우도 발생했고 죽을 뻔 했다는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수입차(링컨mks)리스로 운행중인데요.주행중 엔진정지로 3회이상 정비공장 a/s 후에도 계속재발시
>어떤 방법이 있나요.1700킬로주행중이고 3개월도 안됬네요.......
>상세하게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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