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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9-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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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신차 차량교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
조회 |
23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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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1. 30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법정.
반품 차량을 새 차로 판매한 현대자동차 사기판매 영업사원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현대자동차 분당 모대리점의 영업사원은 반품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1.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차를 교환해 주었다."
그러나 이 새 빨간 거짓말은 검사님께서 "중인이 위증을 하면 처벌 받는다."고 주의를 주시자 바로 잘못했다고 철회하였습니다.
2. "엔진 출력을 높이기 위한 EGR 밸브의 플러그가 하나 빠졌을 뿐인데 플러그만 꽂으면 되는 차를 새 차로 교환해 주었다."
3. "현대자동차는 임시 운행 기간 중에는 고객이 요구하면 차량을 다 교환해 준다."
물론 다 새 빨간 거짓말이지만 검사님과 재판장님께서 현대자동차의 업무를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거짓말하며 법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어쨌든 이제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잘 못 알아 들었는데 대리라고 하는 것 같았음)이 증인으로 나와서 한 이야기이니까 임시 기간 중에 차량 교환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다면 당 연맹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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