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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원열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9-01-20 |
|
| 제
목 |
차체결함으로 인사사고에대한 피해 |
조회 |
23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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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각 : 2009년 1월 8일 오전 09:45경
발생장소 :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평택에서 오산IC부근
발생원인 : 그랜드스타렉스 하부 엔진이 터짐(일부 녹아내림)
사고탑승자 : 운전자와 동승자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자체결함으로 인한 사고로서 현대자동차 고객써비스센터를 사고지점에서 불렀으나 저희 보험으로 처리하라는 말만 듣고 고속도로에 있는 견인차로 하여금 현대자동차써비센터에 들어갔읍니다. 그러나 사건경위를 듣지도 않고 엔진을 들어내고 범퍼만 완전교체하겠다면 렌트차량을 빌려주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저희는 물건납품을 위해 고양시를 올라왔으나 몸의 이상을 느껴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처신이 의심스럽습니다. 현장에서 저희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고 응급환자를 위한 조치또한 없었으며 차량정비소에서또한 아무이유없이 엔진교체를 해주겠다며 합니다.
또한 2주후 차량을 수리했으니 인수하라합니다. 제조물결함으로 인한 사건을 접해보지못하였다하여 자손치료후 사업에 복귀하라합니다.
일반교통사고 또한 가해자가 있는 법 저희는 모든 피해를 저희가 떠안고 가야하나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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