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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창열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8-11-30 |
|
| 제
목 |
르노삼성자동차 뉴sm5급발진추정사고 |
조회 |
16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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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11월19일 오후 3시50분쯤 대전시 서구 월평동 모 LPG 충전소 내에서 저희어머니께서 2007년형 르노 삼성 뉴SM5 승용차로 세차
장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 6대가 파손되고 시민 2명이 부상당하는 사고를 발생하셨습니다.
사고 당시 어머니는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세차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세차를 마친 후 기어를 드라이브에 넣는 순간 차가 굉
음과 함께 RPM(분당 엔진 회전수)이 급상승하면서 차량이 튀어나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이 찍힌 CCTV를 확인한 결과 어머니는 먼저 내부 세차 중이던 산타모 차량과 충돌 후 차량 3대와 잇따라 충돌하
고 마지막 산타페 차량을 들이 받고서야 멈추었습니다.
불과 2-3초 만에 20여 m를 돌진하면서 차량 5대와 충돌한 것입니다.
그사고로 저희 어머님은 차량6대의 대물파손과 2명의 대인에게 전치 20주의 피해를 주었습니
다.지금까지 20년의 무사고로 지내오신 어머님의 목숨과 살인자라는 소리를 들을뻔한 사고로
너무나 큰정신적 피해를 보고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그러나 삼성자동차는 검사결과 기계적결합의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sm을 구입한 소비자입니다.삼성자동차는 제품을 팔아서 이익을 얻
은이상 원인모를 소비자의 피해는 sm제조사인 삼성이 부담해야하지 않느냐는 손해배상의 공평
부담원칙에 입각해 판단해야 하며 pl법 제조물 책임법 2조2항에 대하여도 책임을져야 할것입니다.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도움부탁드립니다..
대전mbc와 대전tjb의 11월25일저녁 뉴스에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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