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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운석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7-11-22 |
|
| 제
목 |
비열한 기아자동차 판매행위 |
조회 |
3980 |
|
언제쯤 정신 차릴런지............기~,혼다이
다시한번 위기가 닥쳐서 국민들이 외면하는 일이 생기면..........
어찌될라고........^^
외제차들은 너도나도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는데..........
영원한 우리국민들을 봉으로 아는 넘들...............
저도 이번일로 외제차하면 꺼리낌이 많았는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기아자동차의 비열한 판매행위를 알리고자 합니다.
>
>2004년 10월 중순경 타고 다니던 차를 팔고 새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
>보험업무를 하는 동생친구로부터 기아자동차 죽전대리점에 근무하는
>
>영업사원을 소개받아서 화물차를 1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
>원래 타고다니던차는 제 명의로 되어있었고 새로구입한 차는 동생이
>
>타고 다니게 되어 동생이 본인 명의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
>동생은 원래 제 차로 장사를 다니던 중이라 새차를 구입할때에도 하루
>
>도 쉴 수 없는 관계로 새차를 등록을 다해서 번호판을 달고 차를 주고
>
>받았습니다.
>
>새차를 받고 타고 다니던 차를 넘겨준 날이 2004년 11월 8일입니다.
>
>이후 새로 차를 타게된 동생은 차에 미션 부분이 자꾸 고장을 일으켜
>
>여러번 애프터 서비스를 받았으나 서비스를 받으면 자꾸 일을 못하게
>
>되어 결국 어정쩡한 상태로 그냥 타고 다니다가 올해 2007년 9월경에
>
>차를 팔게 되었습니다.
>
>차를 팔면서 알게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
>원래 이차의 제작년월일은 2004년 6월 19일 이었습니다.
>
>제 동생이 차를 인도받은 날짜는 차를 등록한 11월 8일입니다. 결국
>
>동생은 생산된지 5개월 가까이 된 중고를 새차로 알고 구입한격이 됩니다.
>
>이 기간동안 발생한 임시운행 과태료 \540,000원이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
>
>었습니다.
>
>정확한 과태료 부과 날짜는 2004년 8월 31일 부터 2004년 9월 9일까지가
>
>임시운행기간이었고 이를 어긴 2004년 9월 10일부터 차량 등록 날짜인 2004년
>
>11월8일까지가 과태료 기간입니다.
>
>그리고 차를 팔면서 중고차 업자에게 알게된 것은 이 차량이 미션에
>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해을 입은 듯 미션이 반쯤 물에 잠긴 흔적(절반정도 녹
>
>이 슬어있다고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동생은 차를 운행하면서 차가 물에 잠긴적은 없으니 아마도 인도 받기
>
>전에 미션의 반이 물에 잠긴 사고가 있었거나 아니면 미션에 이상이 생
>
>겨 반품된 차를 제 동생에게 새 차로 판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
>미션부분은 이상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책임 부분을 가리기 힘들어 결국
>
>70만원정도 손해를 보고 판다고 쳐도 임시 운행에 관한 과태료는 기아자
>
>동차에 이부분을 물어달라고 고객상담센터에 전화를 하니 죽전대리점으로
>
>일을넘겨서 처리한답니다. 죽전 대리점에서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알아
>
>보고 조치를 취해준다고 하여 1개월 정도 기다리다 받은 답변은 당시 영업
>
>사원은 퇴사를 하였고 시간이 많이 흘러 관련 기록도 없고 자사 법무팀에
>
>문의 한 결과 물어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
>시간을 1개월여 끌다가 관련 서류도 없고 법무팀 운운하는데에는 정말 화
>
>가 많이 나더군요.
>
>소비자원에 의뢰을 하였습니다.
>
>소비자원에서는 기아자동차측에서 서류를 1장 보내왔는데 자동차 매매계약서
>
>라는 겁니다.
>
>관련 서류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니 발뺌할 때는 언제고 서류가 뭔지 확인해보니
>
>2004년 8월 31일 자로 체결된 매매계약서입니다.
>
>알지도 못하는 영업사원을 소개받은 날짜가 10월 중순인데 어떻게 8월 31일자
>
>의 매매계약서가 존재할까요?
>
>동생에게 확인해본결과 본인의 필적과 사인이 분명히 아니라고 합니다..
>
>애초에 기아자동차에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했으니 해결해 달라고 한 것이 이들
>
>에게 대응할 시간만 벌게 해준 꼴이 되고 만셈입니다.
>
>소비자원측에서는 의심은 많이 가지만 어쩔 수 없으니 형사고발을 하라고 합니다.
>
>기아자동차쪽의 주장은 차를 8월말일에 인도받은 제 동생이 임시운행을 오래해서
>
>나온 과태료이니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
>원래 타고 다니던 제 명의로 된차는 11월 10일경 보험해지가 되었고 새로 받은
>
>차는 11월 5일경 보험이 가입되었습니다.
>
>보험을 가입해주고 해지해준 사람이 바로 영업사원을 소개해준 동생친구라 똑똑히
>
>기억하고 있습니다.
>
>차를 가지고 장사해서 먹고 사는 직업이라 등록후 번호판까지 부착해서 차를 받은
>
>관행(여러분들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
>차를 새것을 샀던 새것인 줄 알고 중고차를 샀던 확인이 미흡했던 저희 불찰이
>
>맞기에 다른 억울함은 상관없다 하더라도 임시운행 과태료는 돌려받고 싶은 마음
>
>입니다.
>
>그러나 저도 소송을 하려니 좀 막막합니다.
>
>소송을 포기하자니 어쩔 수 없이 또 힘없는 개인이 거대 기업에 무릎꿇는 것 같아
>
>마음이 착착합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자동차만을 제 명의로 6-7대정도 같이 일하는 다른 친구들 명
>
>의로 구입한 차까지 합하면 약 20여대가 됩니다.
>
>그동안 기아자동차만을 고집하며 구입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단지 동생이 독립
>
>하여 일을 하면서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형님으로서 제대로 확인해주지 못한 것
>
>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
>
>한가지 분명한 것은 다시는 기아자동차를 살 생각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
>누가 기아자동차를 산다면 끝까지 말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
>FTA 글로벌 경제 .....
>
>빨리 수입차가 다양하게 들어온다면 앞으로는 국내 대기업 제품을 쓰고 싶은 생각
>
>이 없습니다. 국산품애용이 곧 애국이라는 교육을 받고 자란 40대 후반의 사람으로
>
>써 그동안 국산품을 애용해 왔지만 점점더 애국심에 국내기업이 호소하며 성장하기
>
>에는 정말 무성의하고 힘없는 사람을 우롱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한 어려울것
>
>같습니다.
>
>앞으로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할지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여러분들 차량을 구입하실 때에는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살피셔서 저와같
>
>은 억울한 일을 당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
>
>
>===============================================================================
>
>이어서 올립니다
>
>
>
>앞서 글을 올린 이석민입니다.
>소비자원에 제출된 기아자동차의 판매계약서가 위조임이 확실해졌습니다.
>기아자동차 지점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매출 변경 처리된 서류입니다.
>매출 변경처리는 차를 먼저 구입한 사람이 사정이 생겨 구매자가 바뀌는 일입니다.
>제 동생은 2004년 11월 5일 매출변경처리로 차를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기아자동차의 답변입니다.
>처음에는 2004년 8월에 차를 인도해서 우리가 몰고 다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니 이제는 차를 2004년 8월 31일에 인도한 것이 아니라 11월 5일에 인도하였는데차를 팔면서 과태료를 할인해주었으니 과태료을 물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기업의 횡포에 눈이 돌아갈 지경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기아자동차측에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 하지만 기아자동차측은 수시로 말이 바뀌는군요.
>소비자원에 제출된 자동차 매매 계약서라는 것은 뭐냐고 물어보면 자세히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그서류가 자기네 지점에 보관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소비자원에는 그서류를 근거로 차를 인도했다고 항변하고 정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동차 소비자 연맹의 도움으로 기아자동차측을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발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경과 과정을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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