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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7-11-20 |
|
| 제
목 |
현대/기아의 부도덕함이 하늘을 찌른다 |
조회 |
4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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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이석민님의 봉고 III는 2004년 8월 31일 덕평 출고장에서 기아자동차 신갈지점으로 출고한 차량입니다.
제작일은 2004년 6월 19일입니다.
등록지연 과태료가 날아와서 소비자가 출고일을 알게 되니 소비자가 2004년 8월 31일 차를 출고해서 등록을 늦게 했다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소보원에 2004년 8월 31일자 계약서를 보내며 2004년 8월 31일에 차를 인도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계약서가 서명도 위조되고 허위 계약서라고 이야기 하고, 보험 가입 및 할부금 지불현황을 보아도 2004년 11월 5일 출고가 맞다니까, 이제는 2004년 11월 5일 차를 인도하며 8월 31일 출고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내지 200만원을 할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 연맹에서 고발한 현대/기아자동차의 부도덕한 영업사원들이 똑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며 법망을 빠져 나가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부도덕함을 만천하에 밝혀 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의 비열한 판매행위를 알리고자 합니다.
>
>2004년 10월 중순경 타고 다니던 차를 팔고 새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
>보험업무를 하는 동생친구로부터 기아자동차 죽전대리점에 근무하는
>
>영업사원을 소개받아서 화물차를 1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
>원래 타고다니던차는 제 명의로 되어있었고 새로구입한 차는 동생이
>
>타고 다니게 되어 동생이 본인 명의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
>동생은 원래 제 차로 장사를 다니던 중이라 새차를 구입할때에도 하루
>
>도 쉴 수 없는 관계로 새차를 등록을 다해서 번호판을 달고 차를 주고
>
>받았습니다.
>
>새차를 받고 타고 다니던 차를 넘겨준 날이 2004년 11월 8일입니다.
>
>이후 새로 차를 타게된 동생은 차에 미션 부분이 자꾸 고장을 일으켜
>
>여러번 애프터 서비스를 받았으나 서비스를 받으면 자꾸 일을 못하게
>
>되어 결국 어정쩡한 상태로 그냥 타고 다니다가 올해 2007년 9월경에
>
>차를 팔게 되었습니다.
>
>차를 팔면서 알게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
>원래 이차의 제작년월일은 2004년 6월 19일 이었습니다.
>
>제 동생이 차를 인도받은 날짜는 차를 등록한 11월 8일입니다. 결국
>
>동생은 생산된지 5개월 가까이 된 중고를 새차로 알고 구입한격이 됩니다.
>
>이 기간동안 발생한 임시운행 과태료 \540,000원이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
>
>었습니다.
>
>정확한 과태료 부과 날짜는 2004년 8월 31일 부터 2004년 9월 9일까지가
>
>임시운행기간이었고 이를 어긴 2004년 9월 10일부터 차량 등록 날짜인 2004년
>
>11월8일까지가 과태료 기간입니다.
>
>그리고 차를 팔면서 중고차 업자에게 알게된 것은 이 차량이 미션에
>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해을 입은 듯 미션이 반쯤 물에 잠긴 흔적(절반정도 녹
>
>이 슬어있다고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동생은 차를 운행하면서 차가 물에 잠긴적은 없으니 아마도 인도 받기
>
>전에 미션의 반이 물에 잠긴 사고가 있었거나 아니면 미션에 이상이 생
>
>겨 반품된 차를 제 동생에게 새 차로 판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
>미션부분은 이상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책임 부분을 가리기 힘들어 결국
>
>70만원정도 손해를 보고 판다고 쳐도 임시 운행에 관한 과태료는 기아자
>
>동차에 이부분을 물어달라고 고객상담센터에 전화를 하니 죽전대리점으로
>
>일을넘겨서 처리한답니다. 죽전 대리점에서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알아
>
>보고 조치를 취해준다고 하여 1개월 정도 기다리다 받은 답변은 당시 영업
>
>사원은 퇴사를 하였고 시간이 많이 흘러 관련 기록도 없고 자사 법무팀에
>
>문의 한 결과 물어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
>시간을 1개월여 끌다가 관련 서류도 없고 법무팀 운운하는데에는 정말 화
>
>가 많이 나더군요.
>
>소비자원에 의뢰을 하였습니다.
>
>소비자원에서는 기아자동차측에서 서류를 1장 보내왔는데 자동차 매매계약서
>
>라는 겁니다.
>
>관련 서류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니 발뺌할 때는 언제고 서류가 뭔지 확인해보니
>
>2004년 8월 31일 자로 체결된 매매계약서입니다.
>
>알지도 못하는 영업사원을 소개받은 날짜가 10월 중순인데 어떻게 8월 31일자
>
>의 매매계약서가 존재할까요?
>
>동생에게 확인해본결과 본인의 필적과 사인이 분명히 아니라고 합니다..
>
>애초에 기아자동차에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했으니 해결해 달라고 한 것이 이들
>
>에게 대응할 시간만 벌게 해준 꼴이 되고 만셈입니다.
>
>소비자원측에서는 의심은 많이 가지만 어쩔 수 없으니 형사고발을 하라고 합니다.
>
>기아자동차쪽의 주장은 차를 8월말일에 인도받은 제 동생이 임시운행을 오래해서
>
>나온 과태료이니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
>원래 타고 다니던 제 명의로 된차는 11월 10일경 보험해지가 되었고 새로 받은
>
>차는 11월 5일경 보험이 가입되었습니다.
>
>보험을 가입해주고 해지해준 사람이 바로 영업사원을 소개해준 동생친구라 똑똑히
>
>기억하고 있습니다.
>
>차를 가지고 장사해서 먹고 사는 직업이라 등록후 번호판까지 부착해서 차를 받은
>
>관행(여러분들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
>차를 새것을 샀던 새것인 줄 알고 중고차를 샀던 확인이 미흡했던 저희 불찰이
>
>맞기에 다른 억울함은 상관없다 하더라도 임시운행 과태료는 돌려받고 싶은 마음
>
>입니다.
>
>그러나 저도 소송을 하려니 좀 막막합니다.
>
>소송을 포기하자니 어쩔 수 없이 또 힘없는 개인이 거대 기업에 무릎꿇는 것 같아
>
>마음이 착착합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자동차만을 제 명의로 6-7대정도 같이 일하는 다른 친구들 명
>
>의로 구입한 차까지 합하면 약 20여대가 됩니다.
>
>그동안 기아자동차만을 고집하며 구입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단지 동생이 독립
>
>하여 일을 하면서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형님으로서 제대로 확인해주지 못한 것
>
>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
>
>한가지 분명한 것은 다시는 기아자동차를 살 생각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
>누가 기아자동차를 산다면 끝까지 말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
>FTA 글로벌 경제 .....
>
>빨리 수입차가 다양하게 들어온다면 앞으로는 국내 대기업 제품을 쓰고 싶은 생각
>
>이 없습니다. 국산품애용이 곧 애국이라는 교육을 받고 자란 40대 후반의 사람으로
>
>써 그동안 국산품을 애용해 왔지만 점점더 애국심에 국내기업이 호소하며 성장하기
>
>에는 정말 무성의하고 힘없는 사람을 우롱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한 어려울것
>
>같습니다.
>
>앞으로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할지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여러분들 차량을 구입하실 때에는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살피셔서 저와같
>
>은 억울한 일을 당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
>
>
>===============================================================================
>
>이어서 올립니다
>
>
>
>앞서 글을 올린 이석민입니다.
>소비자원에 제출된 기아자동차의 판매계약서가 위조임이 확실해졌습니다.
>기아자동차 지점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매출 변경 처리된 서류입니다.
>매출 변경처리는 차를 먼저 구입한 사람이 사정이 생겨 구매자가 바뀌는 일입니다.
>제 동생은 2004년 11월 5일 매출변경처리로 차를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기아자동차의 답변입니다.
>처음에는 2004년 8월에 차를 인도해서 우리가 몰고 다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니 이제는 차를 2004년 8월 31일에 인도한 것이 아니라 11월 5일에 인도하였는데차를 팔면서 과태료를 할인해주었으니 과태료을 물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기업의 횡포에 눈이 돌아갈 지경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기아자동차측에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 하지만 기아자동차측은 수시로 말이 바뀌는군요.
>소비자원에 제출된 자동차 매매 계약서라는 것은 뭐냐고 물어보면 자세히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그서류가 자기네 지점에 보관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소비자원에는 그서류를 근거로 차를 인도했다고 항변하고 정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동차 소비자 연맹의 도움으로 기아자동차측을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발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경과 과정을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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