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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술고문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7-09-29 |
|
| 제
목 |
회사가 개입된 부도덕한 판매행위 |
조회 |
8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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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은 전국의 출고무소에 분산 하여 출고대기를 시키는데 통상적으로 Car carrier(Transpotter:자동차 운송차량),선박 및 철도차량편으로 운송을 합니다.
고객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출고사무소에서 출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원격지에서도 출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 때 차량의 출고는 고객의 동의에 따라 탁송비를 지불하고 위탁탁송을 하는데 자동차회사와 탁송계약을 체결한 탁송회사는 직간접으로 탁송기사를 고용하여(자동차회사와 무관한 인력임) 인편으로 고객의 차량을 배달하게 됩니다.
고객이 요구하면 Transpotter로 탁송을 해주지만 특별히 특기사항이 없는 한 인편으로 탁송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나 거의 직접 인도를 받는 일은 드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고 후 차량의 치장을 위해 영업소에서 지정하는 곳에 탁송을 한 후 치장이 끝나면 또 다른 등록직원이(영업소와 거래하는 외부인력) 차량등록을 마친 후 등록대행직원 또는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게 되지요.
이 모든 과정이 고객의 차량을 움직여 일이 진행되므로 주행거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고객과 아귀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Speed sensor connector를 분리함) 통해 주행거리를 조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고의 위험은 물론 탁송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상품성저하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때에따라서 문제발생 시 간이 수리를 통해 고객의 눈을 속이는 일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도 확인할 방법은 있습니다.
1.연료탱크의 연료의 잔량이 부족할 경우(경고등은 들어오지 않으나 계기가 Empty를 가르킴)
★차량 인도 시 경고 등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연료를 최소한 보충하여 인도함
★차종에 따라 다르나 보통 연료의 잔량은 출고 시 1/4 또는 1/2정도의 위치를 가르킴
2.진단장비를 통해 결함내용이 Speed sensor라는 진단코드가 기억되어 있으면 탁송 시 주행거리가 올라가지 않도록 Connector를 뺀 것으로 볼 수 있음.
3.탁송기사가 인수증에 서명을 요구할 경우(Transpotter 기사일 경우엔 트럭을 볼 수 있으나 인편 탁송일 경우엔 고객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왔음을 알 수 있음)
이때 주행거리가 낮게 지시되어 있으면 의심함이 옳음
4.타이어의 답면(바닥부위)을 보면 주행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음
☆고객의 차량을 이용하고 연료를 소모하면서 차량을 인도하는 것은 고객의 자산을 동의없이 이용하는 것이므로 비록 탁송을 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용료를 받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랜 만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식을 쌓이면 피해 소비자들을 위하여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저는 그 뉴스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일이군요.
>그런데 그보다 더 부도덕한 일들이 여러 건 발견되었습니다.
>케이블을 빼고 탁송한 것은 회사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던데, 회사가 개입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부도덕한 판매행위들도 포착되었습니다.
>
>
>
>
>>추석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바쁜 와중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나와서 스크랩하고 갑니다.
>>저번에 보내주신 문자로 불만제로 잘시청했습니다.
>>화가 많이 나더군요.
>>요즘은 제동장치에 대한 성능 시험장치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곧 자동차 전자장치에 대한 지식이 쌓이게 될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요.
>>그럼 건강하시고 사업번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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