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07. 19 10:59 현대자동차 고객상담센터
현대자동차 고객상담센터(080-600-6000)에 전화하니 "2005. 09.
29 칠곡에서 성남 J지점으로 출고"라고 아주 상냥하고 공손한 목소리로 허위 사실을 알려 줌
2007. 07. 19 13:34 성남 J지점 J영업지원과장
"출고일을 조작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옷을 벗겠다.
출고일은 9월 29일이 명백하던데 조작을 했다면 현대자동차 문 닫아야 한다.
출고일을 조작할 정도라면 회사를 다니면 안 된다." (출고일이 다르면 현대자동차 문 닫고, 옷을 벗겠다고...)
2007. 07. 19 13:41 성남 J지점 I지점장
"고객을 법적 조치 하기 위해 법무팀과 절차를 밟고 있다.
누가 본닛을 교환했는지 입증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다른 사람이나 남편이 사고를 내 놓고도 고객의 성격이 엄청나니까 말 못 했을 수도 있다."며 이제 남편까지
의심하는 발언을 하며 사건을 호도하고 있음.
"만약 출고일이 조작되는 일이 있었다면 차량 교환은 물론이고, 차 값 이상으로
배상을 하겠다.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영업소에서 있었으면 책임지겠다.
두 말 할 여지가 없다." (분명히 출고일이 다르다면 차량 교환은 물론, 보상까지도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 것은 당연하고 누가 그만 둔다든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알겠다." (지점장도 옷을 벗겠다는 말이다.)
2007. 07. 20 11:51 성남 J지점 I지점장
"우리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시위를 중단하지 않았는데 어제부터 시위를 하지 않으니
대단하시다.
확인해 보니 전시차였고, 전시차 정리로 20만원 할인해 주었다. (전시차가
아니라더니 갑자기 웬 전시차 할인?) 탁송료는 10일 이상 전시해야 할인해 주는데 7일밖에
전시를 안 해서 할인 안 해 주었다." (누가 몇 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서 10~20만원에 전시차를 가져
가겠나?)
2007. 07. 20 성남 J지점 J영업사원
J대리를 바꾸어 달라니 지점장이 J대리를 바꾸어 주는 도중에 "지금 녹음하고
있으니 말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소리가 작게 들려 옴
연맹에서 뒷돈이라도 요구하기를 바라셨나 봅니다.
"왜 고객에게 전시차라고 안 밝혔나?"
"고객이 차를 빨리 달라 하고, 과다하게 할인을 요구해서 그랬다."
(입만 열면 거짓말, 차량 영업보다 소설가로 전업하시면 대성할 듯…)
"지금까지 현대는 출고 다음 날 바로 인도했기 때문에 수리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는데 수리할 시간적 여유가 1주일이나 있었다."
2007. 07. 20 성남 J지점 I지점장
갑자기 I지점장이 전화를 일방적으로 뺏어서 "그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한다.
(미안하게 생각하시면 약속대로 차량 교환 및 보상을 하십시오.)
”인도 당시 본닛이 교환되었느냐 아니냐가 문제 아니냐?" (고객에게
인도 전, 수리할 시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도 고객이 수리를 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가?"
"확실하다." (7일 간 현대 측에서는 수리한 일이 없고,
고객이 수리한 것이 확실하다니 I지점장님은 신이십니까?)
"그럼 전시 기간 7일 동안 수리 안 했다고 입증을 해 보시라. 어제는 출고일이
잘못 되었으면 책임 진다고 하셨지?"
"당연하다."
"출고일은 누가 고쳤나?"
"전시차도 회사 차다.” (전시차는 물론 반품차도 회사차이겠지요.)
"전시를 하다가 고객이 나타나면 출고증 끊어서 고객에게 인도한다.
확인해 보니 22일 칠곡에서 출고되어 29일 동대문 D지점에서 가져와 30일 인도했다.
출고증은 지점에서 끊는다. 출고 사무실에 가서 임시 넘버를 받아 와야 한다.
2년이 다 된 차를 생떼를 쓰면서 바꿔 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 (전시 차량 가져 온 날을 출고일이라고
우기는 것이 생떼입니다.)
그럼 전시하던 지점에서 차를 팔게 되면 모르는 고객에게는 그 날 출고했다고 하시겠군요?
모든 사실이 다 밝혀져도 끝끝내 시인을 안 하십니다.
"그럼 7월 18일 중재 당시에는 왜 지점장이 무릎 꿇고 빌겠다고까지 하셨나?"
"수리할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우리 잘못은 전혀 없다고 장담한다.
잘 좀 정리 부탁 드린다." (불과 1시간 정도 거리의 동대문 D지점에서
2일씩이나 걸려 차를 가져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2007. 07. 20 12:20 성남 J지점 J대리
"전시차라고 안 밝힌 것은 사과를 한다.
"말로만? (도둑질하다 걸려도 말로만 사과하나?)
"그럼 어떻게 하나? (아, 대기업의 직원답게 아주 당당하십니다.)
"당시에 J대리가 차량이 칠곡에서 왔는지 동대문에서 왔는지 몰랐나?
지금에서야 서류보고 알았다. (이 새 빨간 거짓말은 불과 몇 분 후에 들통납니다.)
15분이 넘는 저의 추궁에 횡설수설 하다가 결국은 "처음부터 전시차인 줄 알고
팔았다."고 실토
2007. 07. 20 13:11 유삼순님
"당시 아벨라가 있었기 때문에 차를 급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막무가내로 값을
깎은 적도 없다. J대리가 공급이 달려 차가 늦어진다고 했다."
불과 1시간여 거리에 있는 전시차를 판매하면서도 공급이 달린다며 계약 2일 후에 인도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2007. 08. 19 19:13 성남 J지점 I지점장
"출고일 틀리면 옷 벗겠다 한 적 없다. 처음부터 전시차인 줄 알고 팔았다면
옷 벗겠다." (현대자동차 지점장님, 역시 말을 잘 바꾸십니다.)
2007. 08. 19 19:18 영업사원 J대리
전시차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옷 벗겠다는 지점장과 통화하면서 바로 J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 번에 전시차인 줄 알았다고 하셨지?"
"그렇다." (지난 번에 이미 시인했으니...)
"큰 일 났네, "
"왜요?"
"그러면 지점장님이 옷을 벗겠다는데."
"아니 몰랐다." 직속 상관이 옷 벗는다니 또 다시 바로
거짓말...
지난 번에 알았다고 실토하셨는데?"
"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불과 1분도 안 되어 실토할
것을 왜 자꾸 거짓말 하시나?
2007. 08. 19 성남 J지점 I지점장 (계속)
"업무과장하고 나하고 확인한 바로는 MBC에서 취재한 이후에 전시차인
줄 알았다.
만약에 처음부터 알았다면 J대리 그 놈은 나쁜 놈이다.
그 놈은 죽여야 한다. 당연하다."
"아, 죽이지는 마시라."
"우리는 분명히 본사 물류팀에 조회해서 전시차인 줄 알았다."
"본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알고 팔았다면 형사처벌 해야 한다."
(네, 그래서 형사고발 해 드렸습니다.)
"아, 죽이지는 마시고 형사처벌만 하시고, 지점장님은 옷 벗으셔야겠네?"
"아까도 번복하고 또 번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문제를 삼아라."
자진해서 안 벗으시고, 문제 삼으면 벗으시겠다고요?
불만제로 인터뷰 직전에 I지점장님이 영업사원 J대리와 몰래 입을 한 번 맞추었는데도 불구하고 J대리가 자신을 배신해서 분노가
폭발한 모양입니다.
2007. 08. 20 16:50 성남 J지점 I지점장
"J대리 형사고발하셨나?"
"내부적인 일이니 상관 말아라." (내부적으로 형사고발
안 하셔서 연맹에서 형사고발 했습니다.)
"지점장님 옷 벗으신다더니?"
"그 게 옷 벗을 일이 되나?
지금 이 순간부터 지난 번 약속한 합의사항(차량 구매가 및 등록제비용 환불)도 무효다."
(옷 벗을 일도 안 되는데 왜 2번씩이나 옷을 벗겠다 하셨습니까?)
"그 것은 지금 무효가 아니고 MBC에서 출고일이 허위라는 것을 밝혀 낸순간부터
무효다."
"처음부터 다 녹음하고 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립니다.
녹음 내용 좀 공개해 주십시오.)
"아주 잘 하셨네! 녹음했으면 그 동안 뭐라 하셨는지 잘 아시겠네?
그럼 나중에 제대로 따집시다."
녹음을 다 해 놓으셨다는데 제가 중재한다면서 혹시 현대자동차에 금품이라도 요구하는 실수를 범하지나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하루 속히 녹음 내용들을 모두 공개하셔서 겁이 많은 저를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2007. 08. 20 17:32 성남 J지점 J대리
"할 이야기가 없어 끊겠다." (전시차인 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실토하셨으니 더 이상 들을 말도 없습니다.)
허위(?) 견적서
견적 작성일이 계약일(9/27) 이전이 아니라 차량 인도일(9/30)로 되어 있으니 너무 웃깁니다.
고객에게 지점에서 보관중인 견적서를 복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 고치면서 작성일도 2007. 09. 30로 적어 새로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비교해 보니 회사에서는 전시차량 할인 20만원을 받았던데, 분명한 횡령이고 사기입니다.
그래서 "고객과 회사의 계약서가 다를 수 있다. 계약서를 주려면 본사 법무팀과
협의해야 한다."고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셨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