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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수남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7-09-13
제 목    신차를 인도 받았을 경우........ 조회    9907
차량제작증도 필히 확인하셔야하고.

정 의심이 간다면 챠량이 출고된 영업소에만 뜬다는 전산이있습니다.

차량출고전산화면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세요

프린트도 해달라면 해줍니다.

차량을 막 인도 받았을 때

밤이 아닌 낮에 차량 외부,내부 꼼꼼히 살피시며 챙겨야하고

디카로 사진을 찍어놓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제차 같은 경우 미터기가 35k주행이었는데 첨엔 몰라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제대로 된 차량은(트랜스포터로 운반된 차량) 10k 내외라고 하더군요

모르는거 죕니다.


말아먹을 법이 그렇다 하더군요

얼마전 티비를 봤는데 소송을 걸고 나중에 승소한다하여도 내가들인 금적적인 부분(변호사비

나 기타 머 그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없다고.

지금의 법은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법입니다.

절대약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 아닌듯합니다.

저 역시...이대로 물러나지만...

다른분들에게...기대를 걸어봅니다...

회장님!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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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신차를 인도 받았을 경우........ 양운석 2007/09/13 12099
   신차를 인도 받았을 경우........ 홍영미 2007/09/15 10086
   신차를 인도 받았을 경우........ 서수남 2007/09/13 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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