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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재창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7-09-06 |
|
| 제
목 |
자동차 하체코팅 미실시로 인한 피해 |
조회 |
9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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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007년 7월 12일 쏘렌토 차량인수
2. 2007년 8월 30일 차량 후미좌우측 바퀴부분의 쇼바연결 볼트 녹발생 발견
-->ㄱ. 2007년 8월 30일 기아차 협력업체에 정비서비스를 의뢰.
==>협력업체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니, 기아차정비서비스센터에 정비를 의뢰요구.
ㄴ.곧바로 판매대리점 강장기소장에게 전화로 녹발생 사실통보.
ㄷ. A/S담당과 전화 후에 연락한다함.
ㄹ. 기아차시흥A/S서비스센터에서 만날 날짜정하기로함.
3. 2007년 9월 5일 판매대리점 강장기소장에게 전화통화.
-->ㄱ. 2007년 9월 6일 오후 1시에 만나기로함.
4. 2007년 9월 6일 오후 1시에 기아차시흥A/S서비스센터 A/S담당과 만남.
-->ㄱ. 시흥서비스센터에서 박모실장이란 분이 본인의 차량을 점검 후 녹 발생 볼트확인.
==> 자동차 하체코팅 미실시로 인하여, 쇼바를 연결해주는 볼트가 녹이 발생했으니,
녹 발생한 볼트를 교환해달라고 요구.
ㄴ. 볼트를 교환을 해도 다시 녹이 발생한다고함.
==> 그럼 볼트의 도금을 제대로하고 차체하부 코팅을하면 된다고하자,
ㄷ. 아무말도 못하면서 주차를 오래해서 녹이발생한다고 주장함.
==> 그럼 다른 부분의 볼트들은 녹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설명할거야 하니,
아무 말 못함.
5. 아무해결도 못하고 그냥 돌아옴.
6. 기아차는 고객에대해서 제대로 고지도 하지않고, 또한 서비스도 수준이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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