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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7-03-28
제 목    현대 본사 앞 차량 시위자 상대 가처분 신청 조회    6218
승용차 교체를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차량 소유자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신청서에서 채무자가 출퇴근 시간에 자신의 차량으로 본사 출입구를 가로막아 업무를 방해하고, 현대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차량에 붙이고 주행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현대차가 자신의 에쿠스 차량을 일방적으로 과다 수리해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며 서울 양재동의 현대차 사옥 앞에서 전액 환불과 새 차 교환을 요구하는 차량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사회] 이정민 기자
입력시간 : 2007.03.28 (09:18)


* KBS 1 TV 12시 뉴스에 나온 내용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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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현대 본사 앞 차량 시위자 상대 가처분 신... 관리자 2007/03/28 6218
   자세한 내용인데... 기획부장 2007/03/28 5675
     보험 도적질 - 줄줄 새는 보험료 관리자 2007/03/29 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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