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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삼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7-03-19
제 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래도되는가? 조회    7489
소비자 고발쎈타가 소비자를 위한것인지 기업을 위한것인지 정말 모를일이다,
2006년11월14일 현대자동차 투싼차를 한대 구입하였다, 결혼해서 와이프와 각자 가지고
있는 중고차를 처분하고 새로운차를 평생타기로 하고 차를 장만했는데 인도받는 다음날
차량 핸들이 좌측으로 쏠려서 AS를 받으로갔는데 이상없단다,
그래서 다음날 다시 가려고하는데 이번엔 운전석 조수석 창측에 바람이들어와 히타를
틀어도 춥고 운전석 빽미러쪽 성애가 없어지지않아 사고날뻔했다,
그래서 AS쎈타에가서 고쳐달라했는데 4번째 가서야 운전대 쏠리는건 잡았지만 바람들어온거와 빽미러는 잡지못하고 AS직원이 하는말이 차 자체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어쩔수없단다,
그래서 소비자 고발쎈타에 접수했더니 회사에서 이상없다고 하니 담당자도 어쩔수 없다고
하여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하라하여 참석했더니 가관이였다,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저의차를점검한 현대자동차 AS직원이 온게아니였다,
위원님들이 몇가지 물어보고 이상없는걸로 청구인에 청구를 기각시켜버렸다,
최소한 저의차를AS한 직원이나 차를 직접 점검하고 시운전을 해보고 결정을 내려야하지않겠는가? 저는 일부러 차를가지고 갔는데도 차를 본것도아니고 제차를 점검했던
AS직원이 참석한것도 아니고 어떻게 차를보지도않고 현대자동차에 말만듣고 기각을 시키는것인지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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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래도되는가? 김태삼 2007/03/19 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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