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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은희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3-11-29 |
|
| 제
목 |
제조사의 면책사유 *^.^* * ^.^* |
조회 |
6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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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 ] 법에 만 천하가 조롱할 면책사유 조항이 오직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 PL ] 손해가 자동차의 결함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제조업자도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양측의 주장이 대립되면 결함의 원인을 규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법정에서 가려질 수도 있음
[ PL ] 제조업자 등의 면책사유는?
공급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지킴으로써 결함이 생긴 경우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 제작지시로 인하여 원재료 부품에 결함이 생긴 경우 등
단, 완성품 업체의 지시로 원재료 부품에 결함이 생겼을 때는 완성품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함
★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으면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것이 마땅하거늘 그걸 면책사유로 소비자에게 떠넘김은 만 천하가 조롱할 조항이며
★ 제조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으면 제조 결함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사고차량을 방치, 환수를 거절, 발뺌하기에만 급급
★ 금권의 쇠사슬에 묶인 제조사의 면책사유가 다른 나라에도 존재하며
제조사가 책임져야할 사안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는지 국민에게도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지고*^.^* 부끄러운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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