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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송만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7-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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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급발진 추정 사고 인정…"운전자 무죄" YTN뉴스 |
조회 |
6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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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급발진 추정 사고 인정…"운전자 무죄"
[YTN뉴스] 2007년 01월 26일(금) 오후 04:08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앵커멘트]자동차 급발진 사고 소식,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마다 운전자 잘못인 지, 자동차 결함 때문인지가 확실하지 않아 논란이 돼 왔는데요.
이번에 자동차 급발진이 추정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대건 기자!급발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까다로웠을텐데요, 우선 재판부가 급발진에 의해 사고가 난 것으로 의심한 근거가 무엇입니까?[리포트]급발진 의심이라는 증거는 바로 차량 뒷쪽 브레이크와 후진 등에 불이 켜진 모습이 찍힌 사진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일방통행 도로에서 160 미터 정도를 달리다 6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박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 TV 화면을 보면 가해 차량의 뒤쪽에 브레이크와 후진 등이 켜져 있는 모습이 찍혀 있다"며 박 씨가 의도적으로 자동차를 몰아 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려운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 씨는 25년 넘게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해 운전 경력이 풍부하고 사고 직후 받은 음주 약물검사에서도 모두 정상으로 판명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가해 차량 자체에서 일어난 통제할 수 없는 상황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자체가 바로 급발진으로 추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박 씨가 뜻하지 않게 역주행하는 과정에서 제동장치를 이용해 차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사고를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5년 서울 용강동 일방통행도로에서 차량을 옮기기 위해 시동을 걸자마자 자동차가 갑자기 뒤로 역주행하는 바람에 6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질문]법원에서 이번 처럼 급발진 추정으로 인한 사고를 인정한 사례가 많지 않죠?[답변]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 자체를 객관적으로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04년 주유소에서 자동차로 사람을 치고 건물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심 모 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심 씨가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지만 어떻게 급발진을 하게 됐고 급발진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또 급발진으로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굉음과 함께 자동차가 갑자기 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굉음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급발진 추정 사고는 자동차에 있어 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비전문적인 운전자 스스로가 밝혀내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밝혀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대건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대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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