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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가용현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6-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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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한 그랜져에 Shift Lock 장치가 포함되었다손 치더라도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법원판결이 이미 있었습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은 것 입니다. ["쉬프트 록"장치가 모든 유형의 급발진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없다.]라는 점이 급발진을 하도록 만든 제조사에 면죄부를 주는 핵심입니다.
자동차회사들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막강하다 하겠습니다.
국과수가 자동차 결함을 발견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반신반의 합니다. 예상되는 모범답안은 "자동차의 결함도 운전자가 실수했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다만 현재 한가지 희망이 있는 점은 이상과 같은 판결은 지난 9월 26일 자동차의 급발진 원인을 밝혀내기 이전의 판결이고 이후엔 어떻게 될지 현재로써는 궁금합니다.
"급발진 원인을 밝히 자동차 명장" 이란 키워드로 웹검색을 해 보시면 관련내용이 약간 소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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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프트록 결함? |
가용현 |
2006/11/14 |
5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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