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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3-11-25
제 목    각서(예문) 조회    9781
각 서


차량 매수인 *** (갑)과 차량 매도인 **자동차 영업사원 *** (을)은 자동차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부가 조항에 합의한다.

- 다 음 -


1. 출고 후 신차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차량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교환 또는 환불하기로 한다.
중고차를 새 차로 속여서 판매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2. 출고 후 1주일 이내에 원천적인 하자가 발견되거나 출고 후 1개월 이내에 문제가 발생하여 부품 교환이나 수리를 위하여 차를 분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새 차로 교환하기로 한다.
수퍼에서 몇 천원짜리 물건을 사도 하자가 있으면 환불 및 교환을 해 주는데 비싼 돈 내고 새 차를 사서 중고 차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3. 동력전달부는 물론 일반부품이라도 구입 후 1년 이내에 동일 증상으로 3회 수리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 차로 교환하기로 한다.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 불량으로부터 고객이 시간적, 정신적으로 과다한 피해를 입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4. 상이한 결함이라도 A/S 기간 내에 총 10가지, 또는 10회 이상의 하자가 발생하면 새 차로 교환하기로 한다.
이 역시 불량 자동차의 수 많은 결함으로부터 고객이 시간적, 정신적으로 과다한 피해를 입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5. 교환 받은 후에도 또 다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환불해 주기로 한다.
이는 2번씩이나 자동차 제조사의 중대 귀책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6. 환불을 하는 경우에는 제세 공과금을 포함한 구입 경비까지 환불한다.
이는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각서의 효력은 여타 법령에 최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상호 본 각서의 모든 조항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차량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본 각서는 2부 작성하여 날인하고 "갑", "을" 각 1통씩 보관한다.


                      2003. . .


                                 갑 :                      (인)

                                 을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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