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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6-09-11
제 목    소보법상 교환대상이 아닙니다. 조회    3822
일단 현대 직원의 말은 맞습니다.
그 정도(?) 결함과 오동작으로는 소비자보호법 상 절대로 교환 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는 파워트레인 계통의 중대 결함이, 그 것도 동일한 하자가 3번 수리하고 4번째 나타나야 교환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소보원에 다녀 오신 회원님들이 한결같이 소비자보호법이 아니라 기업보호법이라고 하시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오래 전에 소비자보호법 입법 당시에 소비자는 배제되고 당연히 자동차 회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겠지요.

따라서 최영권님의 경우, 소비자보호원에는 가셔도 그야말로 별 볼 일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무려 40여번 넘게 수리한 에쿠스의 경우에도 어렵게 소보원의 교환 명령까지 받아 냈는데 감가상각 금액이라고 정해 준 것을 공제하면, 차라리 중고차로 파는 것보다도 손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분은 모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하여 김동진 부회장에게까지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김동진 부회장님까지도 저를 알고 계신다는 황송한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직 한 분 정몽구 회장님께서는 저를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제 경헙상 현대맨들은 결함 차량이나 피해 소비자들의 실상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일반인들의 입에 오르 내리는 것보다는 오로지 정몽구 회장님 눈에 띄고, 귀에 들어 가는 것을 가장 무서워 합니다.
정몽구 회장님께서는 반품 차량을 판매한 직원은 물론 약속이 있다며 청와대 운운한 사장까지도 잘라 버리셨다니 무서워 할만도 하지요.

그렇다면 교환 받는 소비자는 거의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함 차량을 교환 받은 소비자는 한 둘이 아닙니다.
아니 제가 아는 것만도 부지기 수입니다.
사회적으로 힘 있고 인맥이 있는 어느 분은 에쿠스가 오버히트 3번 했다고 새 차로 교환해 드린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환 받은 에쿠스도 또 다른 이상이 있었지만...

수 천 만원씪 비싼 돈 내고 구입한 새 차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고 제대로 고치지도 못한다면 교환해 줘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라면 수 천 만원씩 내고 이상한 차 받아서 계속 수리하러 다니며, 시간과 돈과 노력을 낭비하며, 차를 탈 것인지, 입장 바꿔 생각하면 간단한 일입니다.

트렁크 저절로 열림, 실내등 점등 불량, Audio와 MP3 등의 오동작을 보니 그랜져도 전자장치 오동작이 장난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 최영권님의 그랜져 TG는 반품차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더우기 사고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수석 문짝 개폐시 "끄드득" 소음 발생, 윈도어 상하 조작시 소음 발생, 리어범퍼 도색불량, 리어램프가 차체와 잘 맞지 않음 등등을 놓고 볼 때 무언가 수리를 했던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 정비업체 몇 곳에 가셔서 혹시 사고 수리 차량이 아닌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리까지 한 반품 차량을 속이고 판매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짚어 보십시오.
바로 아래 박성욱님의 옵티마 리갈도 도색까지 새로 한 차량으로 밝혀졌다 합니다.

현대자동차 여러 분!
혹시 에쿠스처럼 수도 없이 많은 그랜져 TG가 다 그렇게 불량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수 천, 수 만대씪 판매하면서 이런 중불량, 복합 불량 차량이 어쩌다 나오면 당연히 바꿔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빨리 빨리 처리해 주시는 것이 현대자동차 이미지 향상에도 좋지 않을까요?

현대자동차가 Global TOP 5에 진입하기를 기원하며...





>최영권님의 글
>아!! 도와주세요 넘 억울합니다

>20006년 4월13일날 현대자동차 270Q TG그랜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
>그후로 2달여만에 조수석 문짝 개폐시 "끄드득" 소음,리어범퍼 도색불량, 연료펌프 불량
>
>윈도어 상하개폐시 소음 ,냉간시 시동걸면 특정엔진소음, 발생 점검 (2006년 7월6일 점검수리)
>
>새차구입후 개인적으로 기분은 나뻤지만 기계니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리점검 했습니다.
>
>그후 1달후 주행중 트렁크 열림 램프가 들어와 개인적인 실수인줄안고 의심상태에서 주행했는
>
>데주핸중 스스로 트렁크 열림. 동승자랑 같이 확인함. 또 리어램프에 습기차고 차체랑 왁구가
>
>안맞음.냉간시 시동걸면 엔진 특정소음, 조수석 뒷 도어만 열림시 실내등 점등 안됨.
>
>강력항의 차량교환 요구 다시한번 정비를 요구해서 3일 맡기고 다시 3일동안 재입고
>
>정비 완료 됐다고해서 소정에 합의로 유류비지원 20여만원 가량, 앞범퍼 개인적으로 파손된거
>
>수리조건으로 합의 일단 차를 써야해서 출고 그날 저녁 또 고장 발생 시동을 걸자 MUTE 상태
>
>A/V 멈춤파워,볼륨 조절 30여분동안 안됨, 다시 재입고 오디오 고장 완료 됐나고 함. 차량 출고
>
>그후 2틀후 AV MP3재생시 LCD창에 현재 재생중인 CD와 LCD표시 제목과 상이함주행중 조수
>
>석 에서 뜨르륵 소리남 지금까지 정비건수17건, 정비일수 합의7일, 또 다시 재입고 해야하니 생
>
>활에 지장이크고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해가 큽니다
>
>점검수리 내용도 누락 시켰습니다
>
>피해보상과 차량교환 원합니다
>
>직원들은 소비자보호법을 들먹이면서 교환이 안된다하구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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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와주세요 넘 억울합니다 최영권 2006/09/10 3914
   소보법상 교환대상이 아닙니다. 관리자 2006/09/11 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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