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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6-03-17 |
|
| 제
목 |
일단 노동부에 신고를... |
조회 |
3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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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 사장은 비싼 옷(전에 입던 옷일 수도 있겠지만)을 입고 활동도 잘 하고, 정비소도 잘 돌아 간다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라니 어떻게 된 영문인지 좀 의아합니다.
제가 겪은 바로는 현대자동차에서는 그린서비스에 강력하게 말 한 마디도 제대로 못 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린서비스라는 간판을 내 걸고 고객을 상대로 만행을 저질렀는데도 특별한 제재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린서비스라는 간판을 내 걸도록 허락하면서 오히려 현대자동차에서 득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실제로 그린서비스가 별 도움이 안 되어 포기하고 일반 정비업소로 전환했다는 업체도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공식적으로 재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설사 소송에서 이긴다해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부 등에서 지급명령을 내려도 버티면 당사자는 법적 불이익이야 받겠지만 근로자는 받을 길이 막막하지요.
만일 재산을 은닉했다면 찾아 내서 입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쨌든 큰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니 안타깝습니다만 법은 최소한의 규정만을 해 놓은 것이지, 약자나 성실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어려워서 지급할 형편이 못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 놓으신 글로 보아서는 아닌 것 같군요.
일단은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고 은닉 제산이 있는지 알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신고에 앞 서 그린서비스 사장에게 "급여를 지급치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해 보십시오.
적어도 그린서비스 사장은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당한 현대자동차나 현대그린서비스처럼 "네 마음대로 하라"거나 "노동부에 신고를 하라."거나 "소송을 제기하라."고 부추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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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
관리자 |
2006/03/18 |
3134 |
 
 
 
 
답변 감사드립니다. |
박은정 |
2006/03/18 |
3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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