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현재위치 : HOME > 게시판 >게시글 |
|
|
 |
욕설이나 비방,광고성 글은 경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
당 연맹에서 게시 글을 읽었거나 유선 상으로 통화가 이루어지면, 여러 분의 게시 글 제목에는 [접수]라고 표기가 됩니다. |
|
 |
[접수] 표기가 없어도 여러 분의 글이 수정 불가한 상태라면 연맹에서 글을 읽은 것이고, 이 때부터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
| 작성자 |
이강재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5-11-04 |
|
| 제
목 |
소보원결정문 대한 수락거부이유서 |
조회 |
9406 |
|
수 신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 2005-609
사 건 명 : 운행중 시동 꺼짐 현상 등이 있는 차량교환요구
< 청 구 인 >
당 사 자 : 이강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차 량 번 호 : 서울 01보 7529
결정문 수령일자 : 2005년 10월 28일
< 피청구인 >
현대자동차 (주)
귀원에서 결정하신 소비자분쟁조정결정을 수락 거부 합니다.
< 수락거부 이유 >
1. 귀원에서는 차량감가상각비용 14,506,000원을 더 지불하고 동종의 차량으로 교환하여 주라고 피청구인에게 결정을 내렸으나 2005년도 11월초 현재 제차를 중고차량으로 매각을 하여도 23,000,000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차가격 36,583,000원 - 14,506,000원 = 22,077,000원)
그리고 현대자동차 고객서비스팀 신상선과장과 통화한 결과 귀원에서 결정해주신 차량잔존가액이 25,056,570원으로 결정을 해주었으나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위 금액에서 3,000,000원 정도를 차감하고 22,0770,000원만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귀원에서 결정하신 차량잔존가액은 25,056,000원은 무었이란 말입니까? 소보원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신다면 자동차관련해서 분쟁위에서 내려지는 결정에 청구인들은 어떤 혜택이 있겠습니까? 출고에서부터 2년 타고서 신차가격에 50%을 잔존가격으로 인정하면 차라리 중고차시장에 내다 팔고말지 바쁜 시간에 소보원에 다니면서 바보짓을 하겠습니까?
2. 귀원에서는 본인이 2005년도 6월20일경부터 본격적으로 차량교환을 요구하였다고 하였으나 본인은 2004년도 봄부터 지속적으로 차량교환을 현대자동차에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번번히 묵살이 되었고 정비를 명목으로 현대자동차 남부사업소에 15일에서 - 20일씩 4번이나 입고를 하여 수리 및 교환을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남부사업소 및 성수사업소, 청담동 남부에쿠스쎈타 등지에서 정말로 많은 정비를 받았습니다.
3. 귀원에서는 2005년도 8월18일 양당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험주행한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하나 이차의 중첩된 고장이 소보원 담당자가 약 10분간에 걸쳐서 시승한 결과로만 판단을 한다면 그간에 현대자동차에서 수없이 교환하고 수리한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위암환자 앉혀놓고 배만 만져보고 정상이라고 판정한 것과 같은 논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4. 현대자동차 주장에 의하면 그 많은 정비를 예방차원에서 하였다고 했는데 엔진의 교환이나 트랜스미션을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예방차원에서 그리 쉽게 교환을 해주는 회사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멀쩡한 차를 아무런 고장도 없는데 현대자동차 남부사업소에 가서 교환을 해달라고 떼를 썻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제가 떼를 썻다고 현대자동차에서는 그리 쉽게 고가의 부품을 교환해주었다는 말씀입니까?
5. 차량수리내역이나 주요부품 교환내역도 상당부분 빼고 소보원에 자료제츨을 하였습니다.
예를들어 2004년 8월 20일 - 9월 9일까지 수리내용 스로틀바디카본청소 라고 되어있는데 약 20일 동안 카본청소만 했겠습니까 ?
현대자동차 기술력이 스로틀바디 청소하는데 20일이 걸립니까?
제가 집에서 걸레하나만 가지고도 10분이면 청소하는 것이 스로틀바디 카본청소입니다.
그때 정비사업소에서 제가 챠량을 인수하러 갔을 때 분명히 엔진을 교환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 2004년도 12월 30일날 남부사업소에 입고하여 2005년 1월 17일날 차량 인수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정비담당자에게 전체적으로 미션부터 전부다 교환을 해서 이제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언질을 받고 차량을 인수하였습니다.
7. 하지만 차량이상이 다시 발행하여 2005년 2월 24일날 다시 납부사업소에 입고하여 3월11일경에 차량을 인수받았고 그때당시에도 엔진 및 트랜스미션을 전부다 교환했다고 이제는 아무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차량인수를 했던 것입니다.
8. 그러나 2005년도 6월20일경 다시 또 남부사업소에 차량을 입고하여 또다시 수리를 했던 것입니다.
9.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이렇게 주요부위의 수리나 교환을 하였읍에도 불구하고 소보원에는 많은 부분을 빼먹고 자료제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현대자동차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저에게 이리 억울하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신 것에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2년정도 기간에 엄청난 고장과 시동꺼짐으로 한강으로 차와 함께 뛰어들 뻔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바보가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겠습니까?
지금도 운전중에 시속 80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하지 않습니다.
언제 시동이 꺼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자만 소보원 담당자들은 약 10분에 15분정도 시승을 해보고 이상이 없다고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도 마지막남은 구제기관이 소보원이라는 일념으로 기대를 하였으나 저에게 돌아온 것은 피해구제가 전혀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일방적인 현대자동차의 승리였습니다.
이제야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왜 그리도 떳떳했는지,,,,,,
그리고 걸핏하면 저보고 “그렇게 억을하면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세요!”
“맘대로 하세요!” 소보원에 고발해봐야 고객님만 손해 보십니다.“
두 번 다시 저같은 피해자가 소보원 분쟁위에서 바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2005 년 11월 4 일 이 강 재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