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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5-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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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자기들의 결함차량으로 고객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타고 다녀도 절대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물며 고객이 생업에 지장 받는 것 쯤은 안중에도 없지요.
무슨 물건이든 신품이 여러 번 고장이 난다면 바꾸어 드리는 것이 상식이겠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값 비싼 자동차는 예외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차량 교환 관련 법규는 고쳐져야 합니다.
파워트레인 4회 고장(그 것도 동일 결함)이나 작업일수 30일이라면 차량 결함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교환하는 소비자는 한 두명이 아닙니다.
결국 소비자의 능력에 따라 그 떄 그 때 다릅니다.
시동이 수도 없이 꺼지는 차를 타고 다니며 몇 번씩 사고까지 당하는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시동 한 두 번 꺼져서 등록세 포함한 차량 가격을 환불받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몇 십번씩 수리를 하며 타고 다니는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오버히트 한 두 번 해서 신 차로 교환받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반품차량을 받아서 스트레스 받으며 타고 다니는 소비자도 있고, 현대자동차에서 에쿠스 같이 비싼 차도 반 값으로 깍아 주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급발진을 해서 사람이 죽고 차가 망가져도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한을 품고 살아가는 소비자도 있고, 차량에는 이상이 없다면서도 현대자동차가 알아서 500CC나 큰 신 차로 바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권력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구입한 고급 승용차가 그렇게 고장이 자주나서 차량교체를 요구했을때도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알아서 긴다고 하지요?
현대자동차가 알아서 다 해 드립니다.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는 노래까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힘 없고 연줄 없는 일반 자동차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의 뼈를 깍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억울하면 시위를 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현대자동차의 권유로 집회 시위를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는 것이고 심지어 분신 자살하는 소비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도영환님의 글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에서 회사 생활하는 도영환이라고 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2005년 1월 어머니가 현대자동차 포터(더블캡)이란 차를 구입하셨습니다.
>대구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으시면서 왜관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대구 시장으로 운반하여야 하시기에 차량이 필요하여 신차를 구입하셨습니다.
>
>그런데 지난 8월초에 엔진고장으로 A/S를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미션에 고장이 생겨 후진기어와 2단기어가 잘 들어가지 않았지만 비닐하우스 일때문에 서비스센터에 가지도 못하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운행을 하면서 다니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일 전 차량에서 오일이 세는 관계로 오늘 또 A/S를 받으러 차량을 입고 시켰습니다.
>
>아시다시피 비닐하우스 일이란 것이 수확시기란 것이 있는데 이렇게 빈번한 고장이 발생하여 A/S를 받으러 입고를 시키게되면 그 농사는 망치게 되고, 그것이 아까워서 고장난 차를 몰고 다니시면 사고의 위험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
>이에 현대자동차측에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달 동안 엔진/미션/오일누수 등이 돌아가면서 고장이 나면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
>그런데 자동차피해보상기준에 의거 동일부분에 3회가 고장이 나고 4회째 고장이 나야 교환이 되므로 교환 불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 작업일수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보상기준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네요)
>
>그렇다면 저의 어머니 경우처럼 돌아가면서 한 부위씩 고장나면 끊임 없이 A/S만 받아야 하고 절대 교환이 안되는 것입니까?
>
>그리고 30일 이상 A/S센터에 차를 맡겨놓으면 그동안 일은 손놓고 놀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
>아니면 고장이 났어도 목숨을 담보로 하여 계속 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
>특히나 포터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위씩 돌아가면서 고장이 날 경우 A/S 받으러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켜 놓으면 그 분들은 몇일동안 손놓고 놀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
>그리고 무상서비스 기간이 지나면 자기돈 들여서 고쳐야 합니까?
>
>신차의 부품이 돌아가면서 하자를 일으킨다면 분명히 차량제작 단계에서 무슨 문제가 존재하는 것인데 피해보상기준에 의거 교환은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게닥가 어머니가 서비스센터에 가서 차가 너무 자주 고장나서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으시다며 차량 교체를 요청하니 그런 제도 자체가 없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무시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못배우고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사신다고 그래도 현대자동차 고객인데 그렇게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요?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서울에 있는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하소연을 하시겠습니까?
>
>만약 권력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구입한 고급승용차가 그렇게 고장이 자주나서 차량교체를 요구했을때도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
>요즘같은 불경기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차량을 구입하고 열심히 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차량 고장으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목슴을 담보로 고장난 차량을 몰고 다녀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분통터집니다.
>
>제 어머니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가 많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경우 차량교환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피해보상기준을 변경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용차와 생계유지를 위한 트럭 등의 경우를 구분하여 생계유지를 위한 차량의 경우에는 보상기준을 좀 더 완화하여 교환등이 쉽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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