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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민수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5-08-30 |
|
| 제
목 |
챠랑 정비후 현대사측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 |
조회 |
3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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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부주의로 하여 작은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후 제주도 북촌리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정비센터에서 차량수리를 부탁하였고(23일오후) 정비반장의 의사로 29일로 차량이 출고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타고 있던 차량이 친구차량으로 보험처리가 안되었기에 일반지불로써 정비비를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이후 알게된 사실이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던 29일이 아닌 그 이전에 차량이 출고하게 되었고 정비비지불자(본인) 연락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측 자차보험으로 정비비를 대리지불후 차량을 출고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사실을 모두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원에게 얘기를 듣게 되었고
한번에 연락도 없이(연락을 했지만 통화가 안되었다고 함) 모든게 처리되었다는게 좀 어이가 없긴 하였지만 전화를 못받은 제 과오도 있기에 유용성있게 처리하였구나 생각하고 저 대신 지불한 부분을 다시 보험회사로 지불을 하였습니다.
그후 정비소로 찾아가 차량정비후 남은 고품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비소에서는 정비후 고품은 폐기처분한다는 관례를 얘기하면서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품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지불을 합의했었고 고장난부품을 새부품으로 교체하였다면 고장난 차고에서 나온 부품은 지불자의 소유가 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당연 본인은 고품을 반납받기를 바랬던 것이고 설사 폐기가 관례라 하더라도 고품을 폐기하기전 당연히 지불자(본인)에게
폐기합의가 거쳐진후에 일을 시행하여야 함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 당연히 29일출고할것이기에 그때 돈을 지불함과 동시에 고품을 받아오려고 했는데...
그 어떤 한번에 연락도 없이 피해자보험측으로 자차보험 처리후 대체지불과 가해자(정비비지불자=본인) 소유가되어야할 고품을 무턱대도 폐기한것입니다.
사측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고품을 찾아가는 사례는 굉장히 드문사항이라고...계속 같은말만 되풀이 하고있지만
피해자이든 가해자인든 그 정비센터를 사용하는 고객입장에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고품을 환수받은후 사용처는 중요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고객을 굉장히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이후 알게된 사실이지만......
일반지급과 보험지급의 액수차이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자차보험 처리후 지급을 얘기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비록 제가 더 많은 액수를 지불하여야 하지만 가해자 입장에서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당연히 피해자 측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그냥 일반 지급으로 정비비 지출을 결정한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연락 한번 없이 차가 일찍 출고되었다는 이유로 자차 보험으로 돌려버리고 전 정비비를 보험회사로 납부하는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현대 정비센터에 문제에서 비롯된게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분명 전 일반지급으로 결제할것임을 밝힌바 있고 차량정비가 예정보다 빨리 되었다 하더라도 약속한 날짜가 있기에 그날까지는 지불자의 의견이나 의사가 있어야 차를 출고할수있어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사고낸 사람이 그 잘못에 합당한 책임은 다해야 하는거 알지만 범죄자가 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되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정비비를 지급해야할 본인의 의사 한마디 없이 자신들끼리 일을 유용성있게 대처한다는 핑계로 막무간에 사고 처리를 한단 말입니까...
불신과 분노가 있기에 책임이 마냥 정비소에 있다는 판단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고객을 무시한 현대정비센터에 잘못에서 비롯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고장난 부품을 가지고 가서 뭐하겠냐?"라는 말이 나올수있을거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반납후 사용처가 중요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억울한건 차량 정비과정속에 깡그리 무시된 본인의 의사와 일을 원칙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측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러기에 묻고 싶습니다.
정비후 고품폐기가 정말이지 원칙적이고 합법적인것인지???
가해자(정비비 지급자)가 원한다고 하여 받을수 없는것인지??
일반지급과 보험지급간의 액수차이에 대한 부분은 없는건지??
또한 정비비지불자(가해자)의 어떠한 합의없이 그런일을 할수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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