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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강재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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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번도 제조사책임이 없던 사고를 전례없이 |
조회 |
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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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車급발진 사고 대법관(김영란)엔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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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에게 급발진 사고가 날 경우 더 큰 차로 바꿔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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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차량 급발진 사고를 당했던 김영란 대법관에 대해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 측이 사고 차량보다 배기량이 500cc 더 큰 신차를 제공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가 규명하지 못할 경우 운전자에게 100% 과실을 묻는 일반인의 사례와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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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4일 강연을 위해 서울대를 방문,주차하던 김 대법관의 에쿠스 차량은 후진을 하다 급발진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김 대법관은 차 밖으로 튕겨나가 머리와 어깨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현직 대법관이 급발진 사고를 당하자 김 대법관이 과연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또 향후 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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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현대차는 김 대법관의 운전기사와 함께 진상조사를 벌였고 조사 결과 다른 급발진 사고의 예처럼 ‘100% 운전자 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내용은 대법원과 관용차량 리스계약을 맺은 현대캐피탈측에 통보됐다. 리스 회사는 통상 운전자 100% 과실로 결론난 사고의 경우 동급차량을 다시 빌려주고 새차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현대캐피탈측은 사고 직후 사고 차량과 동급 차량을 대체 지급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회사측은 갑자기 다른 대법관들이 타는 3000cc급 에쿠스보다 배기량이 더 큰 3500cc 급 에쿠스 신차를 김 대법관에게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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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등에서는 대법원이 지난해 3월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제조사 책임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현대차가 김 대법관에게 특혜를 베푼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급발진 피해자모임인 ‘급발진닷컴’ 이신연(33)씨는 “급발진사고를 당하면 ‘백이면 백’ 모두 자기 과실로 보험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똑같이 운전자 과실로 사고결과가 나왔는데 대법관이라고 더 큰 새차를 지급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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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현대캐피탈측은 “아직 사건 결론이 나지않은 상태이고,3000cc급 에쿠스가 단종돼 부득이하게 더 큰 차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김 대법관의 김연희 비서관은 “차량 리스회사와 보험사가 같은 현대차라서 그쪽에서 알아서 보험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차가 더 커졌는지는 몰랐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소송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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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끗발이라도 있어야하는데
우리같은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현대자동체에서 조차도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나는 엄청난 고장으로 2년가까이 대가리가 터지게 싸우고
하다못해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을 해서 소보원 담당자가 차량교환을 요청해도
현대측에서 들은체도 안하고 무조건 교환은 안된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
이번것은 현대측에서 알아서기는 형국이네요
하기야 대법관한테 잘못보이면 이것저것 현대의 목줄을 쥐고있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을 할수도 있겠지요
일반소비자도 현대에서 알아서 벌벌기면서 사과까지 해가면서 차을 교환해주는 아름다운
관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아침에 참으로 씁쓸한 내용이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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