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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웅철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5-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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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분이 사망하셨다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차중 차량화재로 사망하셨다면 보험회사는 당연히 보험지급을 거절할겁니다.
아마도 보험금을 지급한다하더라도 보험사는 다시 자동차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겁니다.
차량 시동을 몇시간 계속 걸어논다고 화재가 난다면 차량의 근본적인 문제같구요.
보험사보다는 자동차회사에 보상을 요구하실 일같으네요.
아마도 피해자는 자동차회사를 상대하기보다는 보험사를 상대하는게 편할수도 있을것같구요.
차량화재로 보상을 받은 경험자분들께 협조를 구해보는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벼란간 당한 일에 정신도 없고 경황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동생분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않도록 반드시 원인규명을 하시고 보상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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