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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5-05-03 |
|
| 제
목 |
A/S 기간이 넘어서... |
조회 |
5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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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를 내셨다는데 다행히도 다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쓰신 글을 보니 아직 사업소에는 들어 가시지 않으신 것 같고요.
현대/기아자동차가 그렇게 이성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거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적어도 한국의 고객들에게는...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배짱을 내밀고 갈 때까지 가는 사람들이지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법으로 하라고 종용하기도 하고요.
이 번에 모터쇼 캠페인에서도 어느 현대맨이 와서 이런 건 법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던데 말투도 가관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웬만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법으로는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돈 많고 법무팀도 있고 국내 최고의 변호사들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라 확실히 다릅니다.
A/S 기간 종료 후 고객의 손실은 현대의 수입...
고객의 슬픔은 현대의 기쁨... 뭐 이 정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도 A/S 기간이 지났으니 소비자가 비용 부담하여 고치라고 할 것입니다.
일단 뭐라고 하는지 사업소에 한 번 들어 가셔서 말씀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의외의 결과가 있을지도...
>저는 트라제XG를 4년전에 구입해 7만5천Km사용한 사람입니다.
>
>그런데,
>
>오늘 아침 주행중 황당한일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지 않아 서잇는 앞차를 들이 받는 아찔한 사고를 냇습니다..
>알고보니 제네레터옆에 잇는 브레이크 펌프가 고장이랍니다..횐벨트가 낡았을때는 눈에 보이니까 소비자가 교환할수 있는데 브레이크펌프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고장이라 대책이 없었습니다.
>
>주행중에 아무리 중요한 부품이 고장이 나도 차를 정지할수 있는 브레이크만은 들어야 되지 않나요..
>소비자가 정검할수 없는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니 소비자가 피해볼수 밖에 없지 않나오..
>너무 황당한일을 당햇기 때문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소비자가 해야 하나요
>여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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