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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부장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5-03-30
제 목    자동차 환불.교환 조건이 바뀐다네요.. 조회    6903
새차 1년내 4회이상 고장땐 교환·환불 `추진`



[edaily 김수헌기자] 새 자동차를 구입한 지 1년이 안돼 엔진, 브레이크 등 여러 부분에서 4회 이상 문제가 발생하면 환불이나 교환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 자동차 환불이나 교환에는 `한 장치에서 같은 문제가 4회 이상 발생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있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자동차 회사 등의 의견수렴과 조율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환불교환 조건 완화안은 소비자보호원이 재정경제부 등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차가 엔진이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같은 부분이 아니더라도 차에 다시 문제가 발생하거나, 수리기간이 누계로 30일을 초과할 경우 제품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입한 지 1년이 지난 차는 부품 교환을 원칙으로 하지만, 결함이 남아 있으면 엔진이나 기어 등 기능장치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개정안은 수개월동안 정부부처와 자동차회사, 소비자단체의 조율과 수정작업 등을 거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실시될지, 연내 실시가능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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