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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부장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5-03-24
제 목    대법관 자신이 당했는데 급발진은 없다고 할까? 조회    4883
김영란 대법관, 현대자동차에 소송 걸까?



김영란 대법관이 탄 승용차가 급발진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대법관이 과연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오후 3시 50분께 서울대 관악캠퍼스 멀티미디어 강의동 앞 주차장에서 김대법관이 탄 03오9846 검은색 에쿠스 차량이 후진하다 급발진해 뒤편에 주차돼 있던 서울41러3189 아토스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김 대법관이 머리에 타박상을 입고 응급차로 후송돼 교내 보건소에서 X레이를 찍고 찰과상을 소독하는 등 치료를 받았다.

에쿠스 운전사 김모(55)씨는 "건물 앞에 승용차를 세운 뒤 학교 관계자가 뒷문을 여는 순간 차가 뒤로 밀리다 순간적으로 급발진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김영란 대법관의 사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김 대법관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제조사 책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지난해 3월 주차관리원 박모씨가 차량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공학상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급발진이 일어나기는 어렵고, 이는 국내외 교통안전 관련 기관의 연구조사결과에서도 인정됐다"면서 "이 사건 급발진사고는 원고가 비정상적으로 가속페달을 밟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차량제조자가 급발진 사고를 방지하는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제조물이 안전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제조물의 설계상 결함을 인정할 수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원고가 급발진 사고 방지의 대체설계로서 주장한 "시프트 록(Shift Lock)"은 원래 급발진사고 방지장치가 아닌 점을 감안할 때 차량에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차관리원 박씨는 1997년 2월 서울 성북구 보문동 S산업 주차장에서 대우아카디아 승용차를 이동시키다 급발진 사고가 나 피해를 봤다며 99년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언론들은 대법원이 급발진사고와 관련한 첫 판결에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유사 사건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앞다퉈 대대적으로 판결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 "운전자"(한국아이닷컴)는 "매번 급발진 사고가 나지만 법원은 급발진 사고란 없다는 식으로 기업들의 편을 들었다"면서 "이번에 본인이 직접 당했으니 어떤 판결을 내릴지 두고 보자"라고 말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다른 네티즌은 모 포털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많이 안 다치셨다니 정말 다행이다"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 제작사의 잘못을 밝히는 데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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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자신이 당했는데 급발진은 없다고 할... 기획부장 2005/03/24 4883
   급발진 증상 인정 및 원인 규명 작업에 진... 관리자 2005/03/25 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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