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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만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5-03-15
제 목    이런경우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조회    4019
기아자동차를 구입한지 2년만에(39,500KM) 자동차 밋션에 문제가 있어 자동변속기를
교환했습니다.(처음 인도시부터 여기저기에 문제가 발생하였음)
그 후 2년쯤 지나(38,000KM)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여 기아써비스센터에 가서
정비를 받아보니 밋션에 문제가 있어 교환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보증기간이 경과되어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부품을 교환후엔 1년에 20,000KM
밖에 보증수리가 않된다고 하더군요.(처음보증기간과 교환후의 보증기간도 이해가 안감)
기아본사에 항의글을 올렸지만 마음대로 하라고 배짱입니다.

비용이 자그만치 200만원이 넘어가는 자동차의 핵심부품인데 40,000KM도 못타고 고객이
부담하여 또다시 부품을 교체해야만 하나요? 한숨만 나오네요...
교환할 때 제대로된 부품을 장착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출퇴근용으로 혼자만 사용하였고, 기아Q써비스센터에서 그때그때 순정부품만을 사용하여
교체하였고, 신중하게 관리를 잘했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입니까.....?
안전의 기아ㆍㆍ품질의 기아ㆍㆍ라는 슬로건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인 듯 합니다.

이런경우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좋은방법을 알고 계신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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