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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4-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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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Re :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
조회 |
2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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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 센서 이상으로 인한 에어백 미전개를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소비자가 규명해 내야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무슨 차종인지 말씀 안 하셔서 모르겠지만 먼저 정면 에어백 관련 센서의 수량과 위치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어백 전개의 경계 속도(threshold speed), 차량 충돌시 속도 등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좌우 에어백이 각각의 다른 센서를 사용한다면 충돌각이 어쩌구 하면서 조수석 센서는 작동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덤프 트럭의 옆면은 그다지 평평하지 못하다든가 하는 식으로 사업소등에서 말로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방 센서를 운전석과 조수석이 공유하는 시스템이라면 조수석 PPD 센서(Passenger Positioning Detector, 승객 탑승 감지센서)의 오동작으로 탑승객이 없다고 오판하였거나 에어백 자체의 이상으로 전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아반떼XD(수출명 엘란트라)가 PPD 이상으로 에어백이 안터진 사례가 보고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고차량을 사업소에서 가져간다면 의도적이건 아니건 간에 증거가 소멸해버릴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소비자가 증거를 가지고 반박을 못하면 그들의 의도대로 흐지부지 되겠지요.
하여튼 소비자가 막강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 상황이니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보상을 받으시려면 치밀한 준비와 상단한 노력과 희생을 감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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