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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25-05-24
제 목    다음 주 회사 측과 통화 예정입니다. 조회    7941
이번 주에 통화가 안 되었는데, 다음 주에 회사 측과 연락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우디 A8 65 TFSI 차량 소유자의 자녀이며, 아래 사례의 당사자입니다.
>
>2023년 3월 터보 오일스트레이너 리콜 조치를 받은 뒤
>2025년 4월,12,000km(총 주행 63,000km) 주행 후 냉각수 경고등 점검차 방문한 사설 정비업체로부터
>RPM 제한, 이상 소음 등 터보 손상이 의심되니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
>이에 일산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탁송하여
>비용 및 해체에 모두 동의한 상태로 정밀 진단을 요청했습니다.
>
>그러나
> • 진단기로 이상 없다는 이유로 내시경 진단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고
> • 터보차저의 물리적 손상도 진단기로 확인 가능하다는 주장과 함께
> • 보증기간이 지났으니 사설 정비소가 나을 거라는 말이 반복되었고
> • 정밀 진단에 대해서는 비용만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적극적인 진단 협조는 없었습니다.
>
>리콜 조치 후 이상이 발생했음에도
>보증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제조사는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받았습니다.
>
>이에 고객센터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고,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정밀 진단 일정 안내
> • 담당자 변경
> • 서면 소통 요청
> • 응대 매뉴얼 기준에 따른 응대인지 서면 회신 요청
> • 터보 이상 시 이상 소견의 기술적 근거 서면 요청
>
>하지만 일정 안내 메일이 와도 담당자는 변경되지 않았고,
>다시 요청하자 기존 담당자가 내부 승인을 받은 듯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승인을 받았다면 결정권자가 직접 회신해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일산 서비스센터 지점장 명의로
>서비스 불가 및 신속한 차량 출고 요청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
>다음 날(금요일), 고객센터는
>“센터가 본사와 협의해 정비 거부한 것이며
>거부 사유는 내부 사정상 알려줄 수 없고
>센터 이관이나 탁송도 지원해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
>이에 “센터에서 거부한 정비를 소비자가 직접 이관해야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의했고,
>그 후 고객센터 측에서 이관 및 탁송을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
>월요일에는 고객센터 담당자에게서
>“일산 센터가 ‘터보 이상 시 기술적 근거 서면 요청’만 철회하면 진단을 진행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관은 소비자가 직접 해야 한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재차 항의 후 다른 진단 가능 센터를 안내받았고
>해당 센터로부터 예약 연락이 올 것이라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수요일, 고객센터 상급자라 밝힌 직원으로부터
>
> • 해당 센터는 예약이 한 달 이상 밀려 있어 예약은 해줄 수 없고
> • 본사와 협의해 내용을 전달했으니 직접 예약하고 차량도 직접 옮기라
> • 운행 가능한 차량이므로 탁송 지원 없이 출고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결국 저는
> • 정밀 진단을 요청했음에도 어느 센터에서도 예약을 확정받지 못했고
> • 사설 수리 권유
> • 보증기간 종료만을 이유로 한 제조사 책임 부정
> • 센터 이관·탁송 거부
> • 진단 요청 자체를 내부 절차로 차단하는 구조
>
>에 반복적으로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
>이 상황은 단순한 수리 거부를 넘어,
>소비자의 정당한 진단 요청조차 구조적으로 무력화된 사례라고 판단합니다.
>
>이 사례가 수리권 침해 또는
>자동차 제조사·정비 네트워크 구조의 문제에 해당하는지
>검토 부탁드리며, 후속 대응 방안에 대한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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