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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3-11-14
제 목    캠페인(4) 신고 안 할테니 얼른 가 버려요. 조회    7388
아침에 플렉카드를 설치하고 제가 배너 설치대를 사려고 잠깐 자리를 비웠다 돌아 오는데 어떤 사람 2명이 플렉카드를 마구 철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은 전시장 직원과 저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항상 들고 다니던 캠코더로 촬영하며 제지하자 자기들은 구청 단속반인데 민원이 들어 와서 철거한다고 했습니다.
평화적 시위를 방해하면 누구든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경고하며 철거 중지를 요구했지만 불법이라며 막무가내로 계속 철거를 강행했습니다.
제가 명함을 달라고 하자 주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제가 신고하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서초경찰서 정보과 형사반장님이 오셔서 "정당한 집회/시위신고를 하고 하는 것인데 함부로 철거하면 되느냐? 설사 불법이라도 와서 3회 이상 경고를 하고 행동에 들어 가야지."라고 서초구청 직원들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진정하라고 하셨고 저도 그 들이 무지해서 저지른 실수라 생각하여 "신고 안 할테니까 얼른 가 버려요."라고 하자 그냥 도망가고 하루 종일 두 번 다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플렉카드는 그 자리에 다시 부착하였습니다.



참고 - 집시법 소개
집시법 3조 ①항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집시법 3조 ②항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집시법 3조 ③항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집시법 19조 ②항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저도 한 때 시위는 무조건 불법이고 나쁜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시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법시위가 판을 쳐도 어찌 하지 못하는 세상에 저희처럼 평화적으로 벌이는 캠페인에 와서 시끄럽다느니 다른 곳으로 가서 하라느니 협박을 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차량 몇 대의 Audio를 최대로 틀어 놓았더니 쫓아 나와서 시끄럽다고 끄라고 했습니다.
제가 차량에 붙어 있는 오디오도 마음데로 못 듣느냐고 하자 창문을 닫고 틀라고 양재동 현대 본사 경비원들과 똑 같은 소리를 하였습니다.
마침 지나시던 경찰관 한 분이 보시더니 "민노총처럼 스피카(대형 혼 스피커) 5개씩 달고 와야 시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지"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번 캠페인에 방송차량은 5대로 신고해 놓았기 때문에 5대가 동시에 틀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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