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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9-08-23
제 목    당연히 보상을 해 드려야 할 사안입니다. 조회    28030
운전석 문짝 2개 수리를 의뢰했는데 조수석 문짝 1개를 정비소에서 망가뜨렸다면 당연히 수리를 해 드려야 할 사안입니다.
금전적으로 얼마라고 정확히 규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절한 보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운전석 문짝 2개를 도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수석 문짝 1개를 추가 도장하게 되어 색상이 다른 차를 타고 다니기 싫다고 하신다면 객관성이 떨어지는 주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비소 측의 수용 여부는 일단 차치하고, 정비소에서 망가뜨렸으니 보상 차원에서 전체 도색을 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타당한 요구가 될 수 있지만 양자 간 협의를 해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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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정비소 실수로 인한 차량 훼손 보상 문의건... 윤홍구 2019/08/23 27692
   당연히 보상을 해 드려야 할 사안입니다. 관리자 2019/08/23 28030
         당연히 보상을 해 드려야 할 사안입니다. 윤홍구 2019/08/26 25774
           담당자 인적사항 보내주세요. 관리자 2019/08/27 26612
             담당자 인적사항 보내주세요. 윤홍구 2019/08/28 26932
               사건 종결하겠습니다. 관리자 2019/09/10 2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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