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많이 다치시고, 여러 가지로 힘 드시겠지만 결함을 입증하기 전에는 어렵겠습니다.
그나마 증인이 있다니 다행입니다만, 그 것 만으로 현대자동차에 입증 책임을 묻기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만약 차량을 조사하여 차량 결함이 명확하게 입증이 된다면 모를까 절대로 현대자동차가 순순히 결함을 인정하고 보상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할 때, 승소 여부를 떠나서 민사소송이야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고소/고발 사건은 되지 못합니다.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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