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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7-06-05
제 목    년식은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조회    25989
올해 1월에 생산된 차량을 2018년형이라고 팔아도 법에는 위배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법 중 하나인데, 이익단체들의 입김에 의하여 저런 이상한 법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제조일자나 입항일 등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 하는 딜러와는 거래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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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수입차 제조일자, 연식 관련 윤재인 2017/06/04 27766
   년식은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관리자 2017/06/05 2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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