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측에서 주장하는 오일 누유로 인한 화재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던 가요?
아니라면 마치 휴대전화가 폭발했는 데 제대로 조사도 안 해 보고 비정품 충전기 때문에 폭발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사람이 총상을 입고 사망했는데도 칼을 든 사람이 옆에 있었다고 자상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화재 후 얼마 경과하지 않았는 데, 경찰에서 국과수에 정식으로 조사를 의뢰해서 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국과수에서 전기 합선이라고 감정서 받은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