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K9 2013년식 보증수리기간 끝나지 않은 차량 운전자입니다.
앞유리 열선부위 크랙으로
대전 기아사업소로 보증 수리하러 갔고, 그쪽에서 인정했는데요.
문제는 유리는 갈아주는데, 유리 썬팅비용을 20만원까지만 보상해주겠다고 하네요.
30만원 이상들었던걸로 기억하는데...
블랙박스도 다시 붙여야하는 공임도 있을거 같은데...
어디에서 찾아보니 영수증만 첨부해가면 다 보증해줬다고 하는데,
대전 기아사업소에서만 적용되는 법칙 아닌지? 억울해서 글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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