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증, 견적서, 계약서 등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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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일 출고 06.15 등록 후 유리막코팅을 위하여 광택전문점에 입고 후 16일 확인 결과 운전석쪽 광택이 이상하여 사장님께 물어보니 원도장 자체가 불량이라고 말하면서 하자 차량을 할인으로 샀느냐고하여 도장 두께를 레이저 측정 요구했더니 타 부위는 77~79로 거의 일정한데
>조수석은 110~137로 거의 2배 정도로 차이가 나 어떤 원인으로 덧칠 재시공된 상태라 합니다.
>led 아래서 자세히 확인한 결과 부분적으로 얼룩 및 손자욱 비슷한게 보이고 먼지도 같이 코팅되어 있었습니다.
>-조치 : 영맨과 기아차서비스 직원을 불러 확인한 결과 도장불량이라 인정함
>-추가확인사항:조수석 문을 탈부착 재조립한 흔적이 있음
(문과 차체에 연결되는 볼트 3~4개에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흠집이 있음)
>
>* 출고시 문제가 있는 차량을 고객에게 고지도 안하고 판매한 기아차에게 어떤 보상을 요구하면 되나요(차량교환 또는 보상) 저는 운행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보상을 받고 싶은데 그 적정성은 어떻게 되는지 여쭙습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차종은 더뉴k7 2.4입니다.
제조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차량을 고객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판매한 기아차 도덕성에
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새차라고 믿고 산 차량이 재도장을 한 중고차라면 앞으로 누가 기아차를 신뢰하고
사겠습니까? 차를 판매한 대리점에서도 참 난감해하면서 여러방면의 길을 찾아보겠다고
노력하지만 자기들도 회사의 직원이라 규정을 벗어나기 힘든 모양입니다.
보상수준이 기아차에서 15만원 판매점에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중고차를(재도장 차량은 중고차시장에서도 가치가 200~300정도 하락하지 않나요)속여서 판
기아차 책임자의 성실한 사과와 차량가액 10% 및 이차량이 폐차될때까지 문제된 부분에
대하여 재도장 또는 문 교환 보증으로 보상 받고 싶습니다.
관련서류 팩시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