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은 공산품이기 때문에 잘못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 직원도 차라는 것을 워낙 많이 만들다 보니 불량 차량들도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 점은 우리 소비자들도 인정하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가 지나친 불량품이라든가 애초 설계부터 불량한, 태생이 안 좋은 차까지 한 번 출고 했으니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타고 다니라면 말이 안 되겠지요.
종종 반품 차량을 출고 받았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한 번 반품되었던 차량을 속아서 제 값 다 주고 샀다면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만약 반품처리 된 차량을 다시 팔았다면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도덕하게 차를 팔았다면 작은 수리, 큰 수리를 논할 상황이 아닙니다.
당연히 교환이나 환불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 사과와 함께 정신적 시간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해 줄 것입니다.
제가 관악구청 차량 등록 부서에 전화로 문의해 보았습니다만 차량을 등록한 것은 아무런 관게가 없습니다.
차량에 결함이 있어서 차를 교환하는데 절대로 등록세를 비롯한 제세공과금을 2번 물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영업사원 분들께서 잘 써 잡수시는 단골 메뉴가 "차량을 교환해 주더라도 이미 등록을 했기 때문에 등록비용이 다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것은 일부 영업사원들께서 잘못 알고 하시는 말씀이니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저지른 것은 소비자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어야지요.
영업사원께 부담 드리지 않을테니 등록비용 걱정 말고 차량 교환이나 해 달라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