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 때문에 환불 못해준다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자동차1/3을 보냈길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자동차 3/3(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9조 1항(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을 제 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과 3항(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2항(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등이 없어야한다)을 발췌해 가서 따졌더니 이제와서는........
기아차 대전서비스센타 김진영상담원(주재원이라함)이가 나더러 인도전 이미 하자임을 증명하라네요!!! 어이상실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내가 그 차량을 인수한 후부터 사건 발생까지의 종적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해야할까요? 내가 어떤 짓을 했길래 3개월된 새차가 갑자기 가속이 불량되더니 오일이 완전 쏟아지며 주저앉아 버렸을까요? 누가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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