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국소비자연맹에.가입하고 여러글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런곳이.있기에 소비자로서
힘이납니다.
가입하자마자 소원수리는 아닌것 같고 자문을 구할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차로 피켓시위 하려합니다. 제가 차량을 구입한 지점.근처에 차를세우고 차량에 피켓을
붙이려.합니다.
제 직장과 구매지점이 아주아주 가깝기 때문에 출근.점심시간.퇴근시간을
활용해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영업방해나 이런걸로
저한테.문제가 되진 않을지요?
문구는 "인수 ㅁㅁ하루만에 차량 미션 결함차량!!!"으로 할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장한건 아니구요. 짧고 강력하게 차량 창문에 붙여서 하루종일 세워두고
퇴근시 가져가고 하면서 아주 엿?을 먹이고.싶은데요. 제가 직장을 그만둘때까지 가능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주 길게 ~